현행법상 피해자의 범위는 근로자로만 돼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고직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39개 직종에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률이 미약하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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