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후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도시 개발이란 민간 기업이 도시가 산업·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해당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이 같은 도시개발 계획의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부담을 완화,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초기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해당 조항의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도시 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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