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소득층들은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탓에 도시가스보다 등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등유는 LNG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 세율이 높아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부담해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 억제를 위한 취지인데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별 소비세 부과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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