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추세로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학기당 1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 의원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김지영법’과 ‘할마할빠법’을 제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제출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워킹맘’법은 자녀의 교육과 스킨십을 동시에 해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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