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유철, “워킹맘 양육부담 해소 ‘워킹맘법’” 제출

▲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1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맞벌이 학부모들이 자녀 학교행사로 휴가를 신청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워킹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추세로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학기당 1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 의원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김지영법’과 ‘할마할빠법’을 제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제출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워킹맘’법은 자녀의 교육과 스킨십을 동시에 해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