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성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관련 법안 제출

▲ 01. 김성원의원(보도자료용사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자율방법대 활동의 체계를 마련하는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용소방대원의 포상제도 신설 및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용소방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합당한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면서 “또한 포상제도 및 보험가입지원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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