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용소방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합당한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면서 “또한 포상제도 및 보험가입지원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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