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소제기 관련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서면으로 작성한 공소장에 전자매체를 별지로 첨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대법원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제기에 관해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전자매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해 전달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꼭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에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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