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공소장 전자매체 첨부 가능”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검사가 공소장에 전자문서 및 매체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소제기 관련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서면으로 작성한 공소장에 전자매체를 별지로 첨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대법원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제기에 관해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전자매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해 전달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꼭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에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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