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애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함 의원은 “법안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해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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