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관광두레 조성 사업’ 등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실무위의 보고를 받은 전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관장은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 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법률로 차단하고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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