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시행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해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의 안정성과 막대한 투자비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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