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 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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