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재현,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광명갑)1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 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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