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남·북한 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사업이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향후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시 북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등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다시 봄이 올 것”이라며“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되면 남·북·중·러 합작공단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할 경제협력 방안 등이 더욱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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