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 판매는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통화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판매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혹이나 과장성이 짙은 전화권유 판매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전화권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나 보험 판매 등에 있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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