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청원경찰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 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일부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 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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