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 창달 및 국가 애국심 고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충분한 자질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등의 공직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관의 설치 목적과 중요성을 비춰볼 때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격심사를 거치는 민주적인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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