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창현, 등록, 검사, 정비, 조종과정의 안전관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훼손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경우,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나 이것을 지시 또는 묵인한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마약 복용, 과로·질병의 영향 등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올 한해만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의 등록, 검사, 정비, 조종 과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가산책] 원유철, 아이돌봄지원법 ‘할마할빠법’ 제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노인 빈곤 문제 및 출산·양육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이른바 ‘할마할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할마할빠’란 할머니와 엄마, 할아버지와 아빠를 지칭하는 합성어로 아이들을 돌보는 주체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부모가 손자·손녀와 함께 여가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의원은 “3040세대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 6070세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 돌봄 수당, 외출 시 공공시설 할인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가산책] 유동수, 무자격자 해외 출원·알선 업무로 이익취하면 처벌토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및 해외출원 대리·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토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은 무자격자의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 및 감정 업무는 변리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해외 출원 대리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 출원 등을 위한 자문 및 알선 행위로 이익을 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무자격자의 해외 출원 자문·알선 및 감정 업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단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며 “소중한 발명이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장되는 소비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변리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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