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찬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일반인이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 및 사용자에 대해 허용돼 왔으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로 중고 LPG 차량 처분 시 매각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돼 차량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

 

개정안은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LPG 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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