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양 판 치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산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기숙사의 미분양ㆍ공실률이 늘면서 일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들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하는 불법 분양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분양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일 하남시와 부동산 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의 분양승인을 받은 지산은 27곳으로 용도별로는 공장(오피스) 1만1117호실, 기숙사 4천248세대에 이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산 분양자격을 지자체장이 정하는 특정 업종(제조업ㆍ지식산업 등)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지산을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되고 있는 기숙사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다. 분양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입주 자격은 지산 입주업체 종업원만 가능하다는 게 산업통상부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시의 분양승인을 받은 일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이 지산 공장ㆍ기숙사를 분양하면서 사용 용도 등을 정확히 설명하기는커녕 오히려 틈새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 대부분 포털사이트 블로그, 현지 공인중개업소 등을 통해 당초 분양승인 내용과 다르게 허위ㆍ과장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 자격이 없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장이 편법 분양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A 업체의 경우 공장을 분양하면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는데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실투자액이 낮지만, 임대 대상이 기업이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 역시 지산 지원시설인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마치 오피스텔 등 임대주택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며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산의 불법 분양행위가 판을 치는 것은 이미 오래 됐다면서 지원시설인 기숙사도 입주업체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다. 오피스텔처럼 임대주택이 아니다보니 주소이전도 할 수 없고 보증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지산은 시의 분양승인 내용과 달리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조만간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교산신도시 ‘지구계획 협의단’ 내달부터 본격 운영

하남시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산신도시 지구계획 협의단을 구성,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구계획 협의단 구성을 통해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협의하고 주민 편의시설의 적절한 공급계획 반영,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지구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부터 협업을 이어간다는 것. 지구계획 협의단장은 연제찬 부시장, 운영총괄은 이철경 명품도시사업단장이 맡는다. 협의단은 주거ㆍ공공시설ㆍ교통ㆍ상하수도ㆍ환경(공원) 등 분야별 28명, 경기도,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8명이 월 1회 분야별 세부내용 협의와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협의될 내용으로 교산신도시와 관련된 환경(공원 등) 5건, 정보통신 2건, 상하수도 2건, 도로ㆍ하천 5건, 교통 11건 등 총 35건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회를 통한 내용검토에 착수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단은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한 부서간 협업기구이다. 특히 협의단은 향후 교육시설의 적절한 확보방안과 역사문화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단독주택용지 주차문제, 기업이전부지 입주자격 기준마련, 지구내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해 주요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매월 지구계획협의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세부 추진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민관 협엽 통해 지하철 개통 발 맞춘다

올해 6월 말 지하철 5호선 하남선 개통을 앞둔 하남시가 민ㆍ관 협업을 통해 지하철 역사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시민 32명과 시청ㆍ유관기관 12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 지하철 역사 활성화 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김상호 시장을 비롯, 프로젝트팀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하철 역사 활성화 프로젝트를 열고 이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 시간에서 프로젝트팀은 4개 역사별 테마를 갖고 세부실행 계획을 제안했다. 올해 1단계로 개통되는 미사역은 빛나는 공간 주제로 아름다운 모래(미사)로 스토리텔링하고, 하남풍산역은 문화ㆍ전시 공간으로 연계하는 것을 각각 제시했다. 또 2단계로 개통되는 하남시청역은 도시재생을, 하남검단산역은 검단산, 유니온타워 등 주변지역을 핵심으로 각각 연계할 것을 발표했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해 덕풍동 시민행복센터건립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60억원을 획득한 민ㆍ관 협업 모델이 있다. 올해 지하철 5호선 협업이 더 돋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사업의 본질은 하남다움을 찾는 것이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종합예술이다. 하남이 가진 잠재력, 지명, 인물, 문화적 자원에서 설화까지 연구해 빛나는 하남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폐기물처리시설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 주체가 일체의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특히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는 규정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등의 지상 또는 지하에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략)로 개정, 지상ㆍ지하까지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분쟁소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또 설치비용이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개발주체가 부담토록 해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차단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와 관련 택지개발 사업 주체인 LH가 하남시를 포함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설치비용 부담금을 환급해 달라며 1,000억 원 이상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장치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노위 간사)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0명 의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1,000억 대 소송에 직면해 있는 하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이어 해당 상임위 간사인 이 의원을 통해 법률개정 필요성을 전달함으로서 국회 발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을 건의 하는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상호 시장은 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로 악취 등 문제없는 환경 친화적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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