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5일장 ‘골목형 상점가’…전국 최고 민속장 도약

모란민속5일장이 전국 최고의 민속5일장으로 비상하고 있다. 성남시로부터 13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아 공동시설 환경개선과 공동마케팅 등을 비롯해 국ㆍ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상권 컨설팅, 온누리 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민속5일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는 모란민속5일장이 전국 최초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년 모란민속5일장 지원을 위해 공설시장 설치운영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넓이에 점포 30곳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중앙부처 주관 공모사업에 신청할 자격도 주어진다. 성남동 4929번지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공용주차장에서 닷새에 한차례씩 열리는 모란민속5일장의 넓이는 8천898㎡이고 점포수는 모두 583곳이다. 평일에는 6만명, 휴일에는 10만명까지 찾는 전국 최대 규모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24일부터 올해 8월24일까지 모두 34차례 휴장하며 방문객 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다. 유점수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모란민속5일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모란민속5일장은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차원에서 지원해 왔는데 여러 제약이 있었다며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일반 전통시장에 준해 국도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모란민속5일장 외에 백현카페문화거리(분당구 백현동 3천290㎡점포수 52곳), 시범길(수정구 태평동 1천889㎡점포수 45곳), 번성상점가(수정구 수진동 3천433㎡점포수 58곳)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판교지구 4개 구역 나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

성남시가 판교지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용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자원화사업을 확대한다. 해당 지구에 아파트 입주가 가속화하면서 해당 지구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포럼도 열어 대책도 마련한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판교지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세분화한 뒤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용 사료와 비료 등으로 자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판교지구 음식물쓰레기는 판교 크린넷으로 옮겨져 처리됐다. 하지만, 판교 크린넷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수정구 태평동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판교지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해왔었다. 시는 13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판교 크린넷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첫출발을 주제로 민ㆍ관 협의체 포럼도 개최한다. 해당 포럼을 통해선 일반쓰레기와 혼합수거된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판교 크린넷에서 발생하는 시설 노후 가속화와 집하장 악취 민원문제 해결 및 운영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통해 가축용 사료와 비료 등으로 재생한다며 판교 크린넷 시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자활기업 지원사업 속도…근로취약계층 지원 지속

성남시가 진행 중인 지역 내 자활 기업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자활 기업은 도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이다. 성남시는 이들 자활 기업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자활 기업은 모두 11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자활 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모두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분야도 편의점부터 방역ㆍ소독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새로운 자활 기업인 유한회사 다온이 창업됐다. 해당 기업은 시의 근로취약계층 자립사업 위탁기관인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급식사업단 구성원들로 꾸려졌다. 유한회사 다온은 죽 전문점으로 경쟁력과 전문성 등을 강화해 자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활 기업 지원을 위해 2년 동안 근무자의 인건비를 100% 지원해주고 있다. 3년차부터는 최대 5년까지 인건비 50%를 지원해준다. 4대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기금을 통해 필요하면 임대료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자활 기업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 근로자들의 경제활동도 독려하고, 직업적 교육을 통해 근로취약계층 자립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54명이다. 다수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자활기업 근무를 통해 탈수급자가 됐다. 앞으로도 이들 자활 기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상대원119안전센터 증축 놓고 道와 재산권 다툼…시민안전은 뒷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성남시가 상대원119안전센터 증축을 놓고 10개월 넘게 재산권 다툼을 벌이면서, 애꿎은 시민 안전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 건립된 상대원119안전센터는 현재 상대원1~3동, 하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여수동 등 19.39㎢를 관할하며, 시민 10만여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센터는 1층에 178㎡ 규모로 공간이 협소하고 층고도 낮아, 고층 건물 진입과 화재 진압 등에 필요한 고가 사다리차도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4.5㎞ 떨어진 성남소방서에서 고가 사다리차가 출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성남소방서에서 상대원119안전센터 관할 지역까지 출동할 경우 10~15분이 소요되며, 차량 정체 시엔 30분까지 시간이 지체된다. 이와 함께 소방인력 2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비좁은 공간으로 여성 전용 휴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여성 소방공무원 배치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남소방서는 지난 1월부터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 예산은 10억원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도 소방재난본부와의 사전 조율도 완료했다. 문제는 해당 센터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시에 있다는 점이다. 상대원119안전센터는 지난 1992년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 개편 이전 건립돼 소유권이 시에 있고, 증축을 위해선 시의 공유재산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시는 증축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약속을 허가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반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부채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와 소방 당국 간의 의견 충돌로 시민들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부채납에 대한 양측의 대립으로, 증축 추진 10개월 넘게 사안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권을 포기하는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기부채납한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지자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 등은 사용자가 신ㆍ증축 시 기부채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향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FC 외국인 선수 5명 월급 시 예산으로…세금 ‘나몰라라’

성남FC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 5명이 지방소득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선수는 에델, 본즈, 실빙요, 히카르도, 조르징요 등 5명이다. 선수별 체납액은 에델 2천100만원, 본즈 1천900만원, 실빙요 1천400만원, 히카르도와 조르징요 각각 1천300만원 등으로 모두 8천만원이다. 성남FC는 앞서 지난 2014년 성남일화천마 시절 모기업인 일화의 운영 포기로 해체위기에 직면했으나 시가 인수, 시민구단으로 재창단됐다. 정식 명칭도 성남시민프로축구단으로 선수들의 이적료와 연봉 모두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월급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받고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는 체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선수들은 현재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고 출국했다. 에델과 본즈는 2년치(납부 마감일 2019년 7월), 실빙요 3년치납부 마감일 2018년 9월), 히카르도와 조르징요 4년치(납부 마감일 2017년 11월) 등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시는 이에 해당 선수들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에 포함시키고 선수들의 출국사실을 확인했으나, 해외 체류로 현재 소재 파악 불분명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소재를 찾을 수 있다. 에델은 현재 중국에서, 실빙요ㆍ히카르도ㆍ조르징요는 브라질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즈의 경우 현재 무소속으로 지난해 화성FC와 계약이 만료된 뒤 프랑스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FC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계약기간 3년 미만인 외국인 선수들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월급의 22%를 공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 이외의 방법으로 선수들의 소재파악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세입자 100여명 갈 곳 없어 ‘발 동동’

성남 수정구 산성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들이 이주기간 종료에도 높아진 전ㆍ월세로 갈 곳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4일 성남시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수정구 산성동 1336번지 일원 15만2천797㎡에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천372가구 규모로 오는 2024년까지 공급한다. 앞서 주민 이주는 지난해 10월 시작돼 지난달 26일 종료됐다. 그러나 세입자 100여명이 이주할 곳을 찾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도 아직 거주 중이다. 이 중 대다수가 전ㆍ월세 세입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년여 동안 주민들이 이주해 산성동의 가정집 대문과 상가 등지에는 철거 예정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었다. 거리 곳곳에는 주민들이 떠나면서 버린 생활폐기물들로 쌓여 초겨울인데도 악취가 풍기고 있다. 밤에는 인적이 드물어 치안문제도 제기된다. 세입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장하며 이주를 미루고 있다. 이에 조합 측도 주민들의 이사를 돕기 위해 개발구역을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제공,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민들의 이주를 돕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합의 지원책과 이사비, 주거이전비 보상 등으로는 높아진 전ㆍ월세로 이주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다. 건강문제로 수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빨리 이주하고 싶지만 전ㆍ월세가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의 주택 평균 월세는 88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77만원)과 비교해 11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산성동 상가 세입자 B씨는 “산성동의 임대료는 성남시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한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도 있어 새로운 상가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선 같이 이사할 집도 알아보고 안내 중이다. 촬영지 제공 수익을 통해 이사비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주 관련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주 독려는 조합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도시公 대장동 소송자문단 구성…공소장 확보 총력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소송 준비에 나선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5일 오후 성남시와 대장동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소송 첫 단계인 법률자문단을 이번 주에 구성키로 했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날 법률자문단을 구성과 함께 공소장 확보를 우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법률자문단은 소송단 조직 구성과 범위와 금액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률자문단으로는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 대응 의견을 자문한 법무법인 A와 시 대장동 TF 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B 등이 거론된다. 이 중 법무법인 A가 자문단을 맡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대주주이자 피해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응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금액 산정을 위한 검찰의 공소장 확보가 큰 과제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소장을 정리 중이다. 공소장 내용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송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금액을 1천793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배임 혐의 금액을 651억 원+로 적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산정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소장 복사도 신청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자문단 구성을 마치고 소송단 조직과 소송 범위를 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도개公, 다음 달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을 다음 달 제기한다.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 달 내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된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소장을 입수하고,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 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한다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천79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해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내용과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서 등을 감안하면 소송액도 최소 수백억 원이 될 전망이고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가액 규모를 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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