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3시께 성남 수정구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내곡터널 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5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터널 안에 있던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십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력 110여명 등을 투입해 불을 30여분만에 껐으나, 터널 내부에 연기가 차 있어 현재까지 해당 구간 서울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터널을 진입하려던 차량을 회차시키는 등 교통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분당경찰서는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 3개 필지의 임야와 밭 등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621㎡의 서현동 임야는 박 전 의장이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5월 6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했다. 지난 2017년 1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619㎡의 서현동 밭은 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177㎡ 규모의 율동 밭은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15년 6천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2월 5억622만원으로 시에 매각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행정ㆍ법적 절차 검토를 시작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응 방안 보고를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조처를 참고해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보고 내용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 자문도 담겼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해당 자문을 토대로 성남의뜰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하고 법적ㆍ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내일 공문을 보내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윤 사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 방안 보고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법무법인 1곳만의 자문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맞지 않고 공사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장동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준공)가 나지 않아 불똥이 애꿎은 인접 단독주택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튀고 있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도로를 포함해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용개시를 시에 신청하면 시는 심사 후 준공허가를 내준다. 관할 분당구는 기반시설을 토대로 준공승인절차를 진행한다. 대장동에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 5천900가구와 단독주택 118개동, 근린생활시설 17개동 등이 조성됐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에 인접한 4㎞ 정도 도로는 지난 5월 사용개시가 이뤄져 입주 등이 진행됐지만, 다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인접한 이면도로 2㎞ 정도는 현재 포장과 주차금지선, 속도제한표시 등까지 완료상황에서 사용개시가 나지 않아 단독주택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시행사 성남의뜰이 이면도로 사용개시 신청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실제 근린생활시설 건물주 A씨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로 160여억원을 투자, 건립한 뒤 이달 초 마트, 학원, 병원, 약국 등과 임차계약을 마쳤다. 학원의 경우 학생 모집까지 진행했다. 일부 상가는 직원 채용까지 완료했지만, 영업하지 못한 채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는 B씨도 공사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코앞에 닥쳤는데 미준공으로 임차인을 받을 수 없어 밤잠도 설친다고 토로했다. 불법이지만 미준공 건물에 입주한 주민도 있다. 단독주택에 입주한 C씨는 전에 살던 전셋집에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날짜가 다가오고, 대장동 집은 지난 6월 완공됐지만 미준공 상태가 계속돼 사실상 길바닥 이외에는 갈 곳이 없다며 구청에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전 입주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분당구는 도로준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건물 3채에 대해선 불법으로 준공승인까지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지난 5월 아파트 인접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와 입주가 진행돼 모든 도로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줄 알았다며 3건의 준공승인은 잘못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지난 5월 아파트 입주가 임박, 일부 도로만 사용개시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 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이익금 1천793억원 환수를 위한 행정ㆍ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특히 보고 내용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도 담겼다. 천낙붕ㆍ김성훈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ㆍ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남의뜰에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인 초과이익 반환을 청구하고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 결의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한 신탁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수 사장은 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당사자이자 행정절차 및 소송의 주체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성남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오는 2025년 이내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단지 294곳에 14만1천593가구다. 시는 앞서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곳 ▲유지관리형 130곳 ▲맞춤형 리모델링 16곳 ▲재건축 11곳 등으로 나눠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가구수를 1만3천471가구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수ㆍ하수ㆍ공원ㆍ학교시설은 세대수 증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분야에선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총량은 2만2천657가구로 제시했다. 연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검토해 진행된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법정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ㆍ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재정비안 설명 영상은 시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행ㆍ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소규모ㆍ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 가구 구분형 리모델링 때는 가구당 200만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일반 시민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 1명과 대장동 원주민 2명도 시민합동조사단에 참여한다. 시민합동조사단은 3개월 가량 운영되며, 필요 시 3개월을 연장한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자료 제출 거부 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시민합동조사단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까지 조사에 나서게 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과 대장동 원주민도 참여하는 만큼 로비특혜의혹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낸 성남의뜰이 이주자택지 분양 원주민들의 재정착 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대장동 이주자택지를 신청한 원주민들에게 재정착 지원차원으로 가구당 5천만원의 현금보상을 지급키로 했으나, 지난 7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원주민들은 지난 2018년 성남의뜰의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통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결정에 반대해왔다. 이어 지난 2019년 이주자택지 감정가격이 10억~16억원으로 책정돼 원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에 성남의뜰은 이주자택지 분양자들에게 재정착 지원명목으로 5천만~1억원의 현금보상을 검토키로 했다. 이후 지난 6월 해당 지원금 대상을 이주자택지를 신청한 88가구 중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가구로 한정했으며, 가구당 5천만원을 지원키로 최종 논의됐다. 성남의뜰은 이주자택지 감정가격에서 상ㆍ하수도와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차감(3.3㎡당 300만원)과 취등록세 4.6%를 감면 등과 같은 기존 계획에 더해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원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원주민들도 해당 안이 조성원가 수준에 부족하지만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의뜰은 지원금 지급 예정이던 지난 7월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무산됐음을 원주민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주자택지 88가구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44억원으로, 성남의뜰이 지난 3년간 화천대유 등 주주들에게 배당한 5천909억원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 이주자택지 분양을 신청한 원주민 A씨는 성남의뜰 지원금이 조성원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이마저도 갑자기 철회됐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수천억원의 이익을 낸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당시 성남의뜰에 근무하며 재정착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던 전 임원급 관계자는 현재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대장동 원주민에게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중원경찰서는 SNS를 이용, 여자 어린이를 꾀어낸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SNS를 통해 수개월간 알고 지낸 B양(9)을 성남 모처로 불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상에서 B양에게 자신을 여중생으로 소개한 뒤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학원 관계자의 실종신고를 받고 B양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들어갔다. 이어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를 샅샅이 뒤져 2시간여 만에 B양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B양은 안전하게 구출됐으며,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 덕분에 다행히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지하상가에서 전동킥보드라니! 제정신입니까? 26일 오후 3시20분께 성남 중원구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만난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남성이 탄 전동킥보드가 스치듯 쏜살같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날 또 다른 남성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가며 아슬아슬하게 시민들 사이를 비집고 활보했다. 해당 남성의 왼손은 전동킥보드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오른손은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놓은 채 통화하며 달리고 있었다.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 내 여러 점포에서도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들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인 수진역과 신흥역을 잇는 길이 725m에 스마트폰 판매점, 의류ㆍ액세서리 매장 등 500여 점포가 입주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보다 셔터로 설치된 매장이 많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를 사용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 주행은 불법이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소리없어 뒤에서 다가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매장에 진열된 옷을 보다 뒤돌아서는 손님이 전동킥보드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상인들의 전동킥보드 통제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방송도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도 제재하고 있지만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