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에 이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했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이다. 1인 사업주에게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942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에게 산재보험료 6천242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신청 서류를 시청 고용노동과에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고용노동과를 방문해도 된다. 신청은 1차(4월18∼5월13일), 2차(7월18일∼8월12일), 3차(10월17일~11월11일) 등으로 나눠 받는다.
성남시
문민석
2022-04-17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