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公 대장동 소송자문단 구성…공소장 확보 총력

공사전경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소송 준비에 나선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5일 오후 성남시와 대장동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소송 첫 단계인 법률자문단을 이번 주에 구성키로 했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날 법률자문단을 구성과 함께 공소장 확보를 우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법률자문단은 소송단 조직 구성과 범위와 금액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률자문단으로는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 대응 의견을 자문한 법무법인 A와 시 대장동 TF 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B 등이 거론된다.

이 중 법무법인 A가 자문단을 맡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대주주이자 피해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응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금액 산정을 위한 검찰의 공소장 확보가 큰 과제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소장을 정리 중이다. 공소장 내용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송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금액을 1천793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배임 혐의 금액을 ‘651억 원+α’로 적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산정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소장 복사도 신청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자문단 구성을 마치고 소송단 조직과 소송 범위를 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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