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한 '시니어 건강 모니터링' 기술 관심 증가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니어 건강 모니터 위한 인공지능 기술 주제의 포럼이이목을 끌고 있다.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지난 24일'제2회 K-시니어비즈넷'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K-시니어비즈넷 포럼은 고령친화산업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을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해 소통하는 공간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포럼은 광운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박철수 교수가 일상생활 시니어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헬스케어 기술 ▲웨어러블 기술 ▲컴퓨터 신경과학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자들과 정책 참여 및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시니어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1인 노년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해당 분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규호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을지대학교 교수)은고령친화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지원 등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산업혁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성남문화재단 조직개편 인사전권 두고 ‘시끌’

성남문화재단이 조직개편 인사권을 두고 대표이사와 A국장 간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성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현재 감사실, 경영국 등 1실3국10부 체제에서 1실3본부13팀2센터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시는 재단 조직개편 진단 용역조사 및 지시사항을 지난달 27일 전달했다. 지시사항은 해당 조직개편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재천 대표는 시의 개편안을 수용,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란 의견과 함께 이사회 안건 상정과 개최 준비 등을 A국장에게 지시했다. 반면 A국장은 부서 명칭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으며, 노 대표와 시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이후 휴가와 출장 등을 이유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개편 의결을 위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사회 안건 상정 및 개최 관련 업무는 A국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 안팎에서 A국장이 노 대표 임기 이전 이사회 개최를 미루고, 인사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 대표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임기 내 조직을 개편하지 못하면 인사 전권은 A국장이 갖게 된다. A국장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대표이사 공석으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많은 논란과 잡음이 제기된 바 있다. 노 대표는 A국장 인사 전횡은 막아야 한다. 이전과 같은 인사 참사는 되풀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A국장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방문과 전화 연락 등을 시도했으나 듣지 못했다. 성남=진명갑기자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장영선 성남시 교통연합 대표회장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장영선 성남시교통연합 대표회장(66)의 인생 지론이다. 그녀는 인생 지론처럼 지난 1985년 성남시로 이사와 청소년 마을 공부방 운영, 에버그린 나눔 중앙회, 성남시 보행 지킴이,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는 에버그린 나눔 중앙회도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어르신들이 평일에는 복지관, 일요일에는 교회를 찾아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토요일은 끼니를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중원구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잔치국수를 제공했지만, 그녀의 열정적 활동에 후원이 더해지면서 도움의 손길은 성남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메뉴도 영양 가득한 삼계탕으로 대체해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 장 회장은 삼계탕 아줌마라고 불린다. 삼계탕에 쓰이는 닭은 과거 장 회장의 도움을 받았던 식품업체로부터 받고 있다. 20여년 전 장 회장이 살던 집 지하에 입점했던 식품업체가 부도 위기에 허덕이자 장회장이 3년 동안 밥과 반찬을 제공하면서 인연을 이어왔다. 이후 장 회장의 노력 덕분인지 해당 식품업체는 정상화를 거쳐, 에버그린 나눔 중앙회에 닭을 10년째 후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곳곳 어려운 이들을 위해 뛰어다녔던 장 회장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국무총리장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봉사활동이란 네 글자보다 나눔, 베풂, 정을 나누는 삶 그 자체다. 장영선 회장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내가 베풀고 느끼는 즐거운 감정도 돌려받는 선물이라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위원장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진명갑기자

성남시 일반자전거 공유서비스 ‘요원’…시민들 불편

성남시가 이용료가 저렴한 일반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 자전거 공유서비스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자전거는 없고, 전기자전거만 대여해주고 있다. 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15분) 1천500원에 1분당 100원이 추가된다. 30분 이용 시 3천원, 1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은 6천원이다. 반면 수원고양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일반 공유 자전거의 경우 기본요금(20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된다. 30분 이용요금은 700원, 1시간 이용요금은 1천300원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시가 시행한 카카오T바이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48명 중 70.16%가 이용료가 단점이라고 응답했고, 60.08%는 비싼 요금 때문에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분당구 주민 이재은씨는 전기 자전거도 좋지만 이용료가 비싼 게 문제라며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반 공유자전거 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전기자전거 이외의 일반자전거 대여서비스가 언제 시행될지 요원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자전거 대여서비스 도입을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GTX ‘성남역’ 시민 선호도 조사 1등

성남시가 실시한 삼성~동탄 GTX 성남역에 대한 역사명 선정 시민 설문조사 결과 성남역이 1위를 차지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삼성~동탄 GTX는 내년 개통 예정으로, 성남역은 분당구 백현동 나들이공원 일대에 들어선다. 시는 해당 역사명 선정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일간 실시했다. 역사명 후보는 판교역, 분당역, 분당판교역, 성남역 등 4개로 지난달 시민들이 온라인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7천509명이 참가, 이전까지 시의 설문조사의 경우 1천명 안팎의 시민들이 참여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 가운데 성남역은 총 8천109명의 선택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분당역(7천533명), 동판교역(1천85명), 분당판교역(7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시의 지명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 뒤 국가철도공간에 제출된다. 이후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역사명이 최종 선정된다. 역사명은 시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토대로 선정될 예정이지만, 역명 제정기준 상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과 지명 및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역 이외에도 분당역, 동판교역, 분당판교역 등 모든 설문조사 결과를 전부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역명 선정시기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으나 올해 하반기 중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미집행 공원 13곳 해제 추진…1인당 13.3㎡→11.6㎡

성남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13곳(121만7천여㎡)에 대한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현재 지역의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13.3㎡이나, 해당 면적이 해제되면 오는 2035년 11.6㎡로 축소된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공원녹지 분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9일 공청회를 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이다. 현재 성남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는 41곳(230만4천545㎡)에 이른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계획안을 토대로 남서울 묘지공원(63만4천921㎡), 낙생 도시자연공원(12만9천197.8㎡), 성남 도시자연공원(44만6천651㎡)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리 근린공원(3만775㎡2만748㎡)과 삼평 근린공원(17만3천656㎡2만4천977.5㎡) 등 2곳은 구역 조정을 토대로 공원 면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서울 묘지공원의 경우 장사시설로 변경돼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오리삼평 근린공원의 경우 일부 구역이 각각 문화시설과 도로시설 등으로 포함되면서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사업.…7억5천만원 투입

성남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7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위임받은 세입자 가구 등에게 1대 설치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새로 교체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하는 고효율 설비다. 이 설비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3%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12% 높여 가구당 연간 13만원의 연료비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제작업체, 환경부 인증제품(현재 기준 467개), 설비업체에 응축수 배관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고서 30일 이내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각종 서류를 내야 이뤄진다. 지원 분량이 소진될 때까지 올해 설치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는 80만~90만원, 일반 보일러는 20만~30만원 등으로 가격 차이가 있지만, 시의 지원을 받으면 가격부담을 낮추고 난방비 절감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엔씨소프트 매각부지 대체주차장 조성 ‘산넘어 산’

성남시가 시유지인 삼평동 옛 분당구청 부지를 지난해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매각, 재원을 확보하고도 대체 주차장 조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시유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27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시유지인 삼평동 641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신사옥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잔금 납부완료 예정은 내년 3월 중이지만 계약조건상 잔금 완납 전에도 엔씨소프트는 착공을 위해 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지는 지난 2013년부터 800여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인근 상업시설 이용객과 회사원 등이 사용 중으로 평일 낮에는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용자가 많다. 하지만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를 대체할 주차공간 조성은 불투명하다. 시는 매각대금 8천377억원을 활용, 인근 판교테크노파크공원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이를 위한 용역조사를 지난해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변경돼 최근 용역계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판교테크노파크공원 주차장 조성추진계획상으로는 오는 2024년을 목표로 했으나 용역 발주가 지연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용역조사를 통한 조감도 등의 결과도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내년 800여면의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 판교 일대 여러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잡혀 있다며 하지만 현재 사용부지 인근에 조성할 예정인 곳은 판교테크노파크공원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인사이드 경기] 특례시 승격 발목 잡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시가 지난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이 지자체들은 각 시청사와 관내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반면 성남시는 특례시 조건의 인구 100만명 기준을 반대하고, 행정수요 인구를 반영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특례시 승격에 실패했다. 더욱이 성남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묶인 개발규제로 성남 외곽지역 발전 저해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남시 특례시 승격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 100만 인구에서 멀어지는 성남시 성남시의 특례시 승격 실패 원인은 인구 100만명을 달성하지 못해서다. 100만 인구를 달성할 경우 특례시 자격을 준다. 하지만 성남시의 현실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남시 인구는 93만948명을 기록했다. 특례시가 된 수원(118만명), 용인(107만명), 고양시(107만명)는 모두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 성남시의 인구는 지난 2010년 98만190명을 기록한 뒤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례시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인구 감소 통계와는 역설적으로 성남시 소재 사업체 수는 지난 2010년 5만923개에서 지난 2019년 기준 6만6천333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관할 내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지난 2010년 31만658명에서 지난 2019년 기준 46만7천627명으로 늘어났다. 성남시도 행정수요 인구를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낮에는 유동인구가 높고, 밤에는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도심 야간 공동화 현상이다. 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도심 내 노후화된 주택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발생한다. 또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역을 찾아 전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판교를 시작으로 위례, 대장동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업으로 성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높아졌고, 기존 지역 인구들을 수용할 만큼의 외곽 지역 개발이 늦어졌다. 외곽 지역 개발 저해에 원인으로는 난개발방지를 차원으로 제정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적된다. ■ 성남시에 채워진 족쇄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 탓에 성남 외곽지역에 단독주택 하나도 짓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건축허가 시 도로, 상수도 외에 하수도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인정되지 않고, 공공하수도만을 지정하고 있다. 결국 공공 기반시설이 열악한 성남 외곽지역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현재 상황에 맞게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조례의 제22조는 난개발방지를 위해 지난 2001년 본격 강화됐다. 판교신도시 조성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발규제는 외곽지역이었던 판교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도 지금껏 해당 조례는 수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지난 2009년 준공됐으며, 2010년부터 다수 기업이 입주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성남시의 인구 감소 시작된 시점과 겹친다. 곽정근 전 동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도 주변 용인과는 대조적인 도시관리와 도시계획조례는 인구 98만까지 갔던 성남시가 퇴보하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 보수하면 불법주택 석운동 주민 노후주택 호소 지은 지 60년이 넘어 보수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4일 분당구 석운동에서 만난 주민 성범용씨(67)의 하소연이다. 성씨의 집은 지난 1960년대에 아버지가 지은 집이다. 평생을 이곳에 살아 집 곳곳에는 그와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베여 있다. 그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의 집은 노후화돼 벽면 곳곳에는 10㎝ 이상의 금이 간 곳이 많았고, 얇은 벽 때문에 겨울철 한기를 막기 위해 창문에는 종이 박스를 붙여 가렸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변 지역발전이 더딘 탓에 도시가스마저 설치되지 않아 나무보일러로 난방과 온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할 때 쓰는 연료는 여전히 LP 가스통을 배달해 사용하고 있다. 성씨도 집 보수를 위해 개축을 알아봤지만, 도시계획 조례 문제에 부딪혔다. 성씨의 집은 오래전 지어져 개인 정화시설을 사용 중이다. 개축 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 설치 선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공공하수도관 매설이 시유지국공유지 밑으로만 가능해 성씨의 경우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공공하수도관을 설치할 수 없어 성씨의 집은 개축 시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씨는 이미 오래전 지어진 집이라 보수가 필요하다. 돈을 벌기 위해 개발을 할 목적도 아닌데, 집을 고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 이중삼중 겹규제 성남시 공공하수도 업무처리 지침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외에 성남시는 공공하수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또 하나의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윤명수씨(68)는 판교신도시 바로 옆 분당구 운중동 부지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공공하수도 매설을 위해 타인의 부지를 거쳐야 했다. 이에 윤씨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 자부담으로 공공하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침상 국공유지시유지, 공공도로 이외에는 공공하수도관을 매설할 수 없다고 불허처분했다. 사유지에 공공하수도 매설 시, 추후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지자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르면 배수설비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위법 가능성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자체에 대한 위반 문제도 있다. 지난 2016년 해당 조례와 관련해 시민과 수정구청의 법정공방도 있었다. 시민 A씨는 수정구에 소유한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기로 했으나,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정구청으로부터 증축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증축 불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수정구청이 승소했으나, A씨가 이를 항소하면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판결 취소 승소를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하수도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정의 규정에 따라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료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로 인정했다. 이후 수정구청은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기각을 내린 것이다. 안광림 시의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성남시는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었다. 정확히 도시계획조례 22조 불합리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수정 공감대 형성 한선미 성남시의회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통해 건축 제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류판정을 받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성남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의원의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이는 전체 의원 34명 중 65%에 해당한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반대해왔던 성남시도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동의했다. 윤남엽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20년 동안 도시는 변화해 많은 고민도 하고, 대안도 찾아보고 있다며 이번에는 발전된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를 주민들과 시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에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2월 중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협의 및 수정을 거쳐 오는 6월 제8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 재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박호근 시의원은 난개발 규제를 모두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제22조 규제로 많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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