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충남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천589.9㎡를 평택시 땅이라고 16일 인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와 당진시에 분할 귀속한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가 평택시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은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시 간 공방의 최종 종착점이 될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다면서 평택항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택시로 귀속한, 국익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헌재 대심판정 방청석에서 결정을 지켜본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면서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는 반대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13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천336.5㎡ 중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했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 같은해 5월 헌재에 자치침해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 등을 각각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은 2차변론(2019년 9월17일)까지 마친 상태로 더 이상 추가 변론 없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 알파탄약고 이전 지체입주민 불편…고덕국제도시 조성 차질

고덕국제도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초등생 자녀 등하굣길 안전을 호소하는 가운데(본보 10일자 8면), 민원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이전이 늦어지는 주한미공군 군사시설(알파탄약고) 때문으로 밝혀졌다. 특히, 알파탄약고 이전이 지연되면서 고덕국제도시 입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알파탄약고를 15년 전부터 평화ㆍ생명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평택시 공약이행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LH평택사업본부, 평택시, 국방부 등에 따르면 평택시 고덕면 일대 고덕국제도시 개발3단계 3-2공구에는 주한미공군이 사용하는 28만6천㎡ 규모의 알파탄약고가 있다. 이 시설은 지난 1999년 주한미군이 제안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 민원 해소, 도시발전 장애 제거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반환키로 한 군사시설 중 하나다. 국방부 등은 알파탄약고 이전ㆍ반환을 위해 서탄면 일대에 대체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전 반환시기는 그동안 2014년, 2018년, 2020년 등 수차례 번복되면서 지연돼 왔다. LH평택사업본부와 평택시는 최종적으로 올해 대체 탄약고 조성을 완성하고 연내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미군 측 사정으로 또다시 연기됐으며 이전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알파탄약고는 군사시설로, 또 시설 주변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도시 개발과 학교 설립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LH평택사업본부, 고덕제일풍경채와 신안인스빌아파트 입주민들은 계획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중심에 알파탄약고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알파탄약고를 이전받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이를 대체할 탄약고를 건설하고 있으며 탄약을 모두 이전하면 환경조사절차 등이 남아 있어 이전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조기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서 문화예술부문 공약으로 알파탄약고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알파탄약고 이전ㆍ반환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헌법재판소 16일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최종 선고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경기도)와 당진시(충남)가 대립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최종 선고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충남도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고려해 내린 분할귀속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자동차 수입업체 수리차량 신차로 판매 의혹

평택항을 통해 수입되는 벤츠,BMW등 차량 수입업체들이 운반중 발생한 승용자동차 등을 수리한뒤 수리 이력을 소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택시 포승읍 소재 PDI에 5개의 차량수입업체들이 자동차를 정비할수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을 허가,현재 운영중에 있다. PDI는 수입된 차량들을 최종 검수하는 곳이다. 이를놓고 수입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신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통관도 안된 수입차량들을 정비하는 정비업 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것은 수리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할수도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수입시 운반과정 등에서 파손돼 수리한 부위는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하나 이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만약 정비한 곳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 붙였다. 이에대해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것은 운반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다며수리는 대부분 이물질 제거 및 유리보수 등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수입업체들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세관에 신고한 관세법에따른 보수작업 현황을 보면 3년여 동안 1만5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작업도 같은기간 4만5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 베츠를 구입한 김모씨(64ㆍ평택)는 보수한 차량이 문제가 없다면 이력을 공개해야 하는것이 맞다며신차를 수입하는 업체에서 수입차만 수리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보수한 부분들이 포장재 등 경미한 부분이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평택항을 통해 5개사가 수입한 수입차는 총 25만3천203대이며 이중 BMW가 3만9천779대,벤츠 7만6천940대,아우디 1만5천634대,폭스바겐 1만2천178대,기타 10만8천67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최해영 기자

신풍제지 이전보다 폐업으로 가닥 전망

평택고덕국제신도시에 편입돼 이전을 추진하던 신풍제지(주)가 사실상 폐업으로 가닥을 잡고 있은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신풍제지가 그동안 이전을 추진하던 전북 군산시 소재 산업단지 부지 6만7천여㎡를 지난 2019년 매각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평택공장에 근무하던 기술직 및 임ㆍ직원 등에 대한 퇴사도 마무리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이전시 사용을 하겠다며 임시 보관소로 기계들을 옮겨 놓은 상태지만 공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년후 이전을 한다해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다. 이는 철 성분인 기계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전시까지 보관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고철이 될수밖에 없다는 기계 전문가들의 분석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석은 신풍제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입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 직원은 신풍제지가 이전을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있던 부지도 매각을 한 상태이고 이전시 필요한 예산 마져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이전을 하려면 기술인력 확보는 필수인데 현재 기술직 대부분이 퇴사를 한 상태다며혹시 이전을 한다해도 현재 창고로 옮겨놓은 기계들의 경우 부식 등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풍제지의 한 임원은 이전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재는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신풍제지는 지난 1960년 각종 지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2019년 12월 기준 보통주식수는 3천495만여주이며 납입자본금은 174억여원에 최대주주인 정학헌 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은 34.9%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최해영 기자

평택 고덕국제도시 주민들 편도 5차선 등하굣길 위험…대책 호소

고덕국제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초등생 자녀의 등하굣길 안전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편도 5차선 대로를 통과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8일 평택 고덕국제도시 내 고덕제일풍경채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1천222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988세대이고 인근에 613세대 규모로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고덕신안인스빌 아파트도 현재 절반가량이 입주했다. 이들 아파트 주민 가운데 고덕제일풍경채 아파트 주민 자녀 300여명과 고덕신안인스빌 아파트 주민 자녀 200여명이 애초 계획된 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다른 블록에 있는 종덕초등학교로 등하교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등하교를 위해 편도 5차선 대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덕제일풍경채 아파트 주민들은 등하굣길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고덕국제도시 시행사인 LH와 평택교육지원청 등에 블록 내 학교 신설과 고가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덕제일풍경채 아파트 주민 A씨는 아이들의 안전 등교를 위해 LH에 육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완성된 도시에선 육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평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육교 설치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입주단계부터 주민들과 학교 등하굣길 문제를 협의해오면서 안전요원 배치를 비롯해 안전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은 계획됐으나 주민이 부족, 현재로선 신설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족요건과는 별도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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