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포퓰리즘적인 의원 발의 조례 제정 지양하자"

평택시의회 내부에서 포퓰리즘적이고 과도한 재정이 따르는 조례 제ㆍ개정을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윤하 평택시의원은 27일 개회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윤하 의원은 발언을 통해 제8대 전반기 시의회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 건수 폭증,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처럼 제시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평택시 조례는 433건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9번째로 많은 조례가 있고 이 중 시장 발의는 33건, 의원 발의는 131건에 이른다. 특히 제8대 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는 모두 123건으로 제7대 의회 4년간 82건의 의원발의 대비 141%에 이르는 등 의원발의 조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전반기 동안 동료 의원들이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다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조례 제ㆍ개정으로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민원 해결을 이유로 추진되는 포퓰리즘식 조례와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제ㆍ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식 조례의 문제점으로는 특정 조직의 복지 향상과 특수 이익집단의 민원과 압력 등에 의해 조례가 제ㆍ개정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도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며 상징적인 것에 그치는 조례의 제정의 문제점 지적과 이의 지양, 조례 제정 시 정확한 비용추계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좀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제언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 청북지구 골프장 등 분양받은 채권단 LH에 80억여원 손해 대책 요구

평택청북대중골프장 대책협의회와 채권단(이하 채권단)이 LH공급공고만 믿고 80억여원을 투자했으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LH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은 LH가 평택시 청북면에 추진 중인 청북지구 골프장부지를 포함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으나 골프장 허가가 취소됐다. 25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7월20일자로 청북지구 체육시설 용지ㆍ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를 통해 체육시설용지를 포함한 4필지를 ㈜플러스엔피에게 327억여원에 매매했다. 당시 LH는 매매계약조건으로 5년 동안 6개월에 1회씩 10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납부키로 약정한 뒤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2억7천여만원을 받은 뒤 3일 후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플러스엔피는 이 매매계약을 근거로 평택시 등으로부터 골프장 허가를 비롯해 건축허가 등을 받은 뒤 채권단 30여명으로부터 토지분양 명목으로 80여억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채권단은 당시 ㈜플러스엔피가 제시한 LH와의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LH의 공급공고(안) 등을 토대로 분양받았다며 LH가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권단을 상대로 사기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현재 건축은 물론 골프장 허가도 취소된 상태인데 분양대금도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부지를 평택시에 매각하려 한다며 LH는 공급공고에 약속한 골프장 및 블록형 단독주택를 건설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플러스엔피가 대금납부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8년 1월 계약을 해지했다며당시 채권단 등은 ㈜플러스엔피를 보고 분양을 받은 것인만큼 LH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아주대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병원 예정대로 추진"

평택시와 아주대학교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조성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시는 파주시와 아주대학교병원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에 아주대병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보도(본보 24일자 1면)와 관련, 이처럼 밝혔다. 파주시와 아주대 학교법인 간 아주대병원 유치 양해각서 체결계획에 대해 평택시민들은 아주대병원을 평택과 파주에 동시에 건립할 수는 없고, 그러면 먼저 평택에 건립키로 한 계획이 무산돼 파주시로 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관계자가 지난 6월 평택시를 방문, 파주시와 양해각서 체결계획을 밝혀왔다면서 아주대 평택병원(2병원)을 먼저 건립하고 파주병원(3병원)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건립한다는 게 아주대병원(의료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 브레인시티에 아주대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2만5천평을 의료용 부지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변경계획을 경기도에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제2병원인 평택과 제3병원인 파주병원 건립은 시간 차이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평택병원을 먼저 건립한 뒤 파주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앞서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PFV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학교와 지난 2018년 2월12일과 지난해 5월15일 2차례에 걸쳐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 건립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재위탁금지협약 위반 장애인 카페… 결국 철거키로

평택 장애인 일자리카페가 폐업 위기(본보 4일자 10면)에 처한 가운데,이 사업을 주도한 사회복지법인이 평택시와 협약서에 명시한 재위탁금지규정을 위반, 결국 철거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6월말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 3명에 대해 새 일자리를 찾아주기로 했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A사회복지법인(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안중읍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 내 꿈 볶는 카페를 철거키로 확정했다. 복지법인은 앞서 지난 2015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한 취약계층 경제활동 유입을 위한 꿈볶는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 4천만원을 지원받아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 내 8㎡ 공간에 일자리카페를 마련했다. 평택시가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줘 복지법인이 이곳에 일자리카페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무상 임대와 관련, 복지법인과 사회적약자 일자리제공을 위한 꿈볶는 카페 운영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A복지법인의 의무(금지)규정 가운데 하나로 (일자리카페 운영에 따른) 사업명칭ㆍ영업권 등을 목적 외 사용ㆍ권리의 양도ㆍ대여ㆍ교환ㆍ담보제공ㆍ재위탁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복지법인은 지난 2017년 10월 B협동조합과 꿈볶는카페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제4조(협력사항)에 법인은 조합에 카페 운영권을 위탁한다고 분명히 명시했고 B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12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카페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복지법인이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건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복지법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사업기간이 8월말까지인데 일정 기간까지 시간을 주고 철거하도록 복지법인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면서 시가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법인 관계자는 (문제 제기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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