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강화…남발 방지

평택시의회가 상임위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특위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위 설치 남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홍선의 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시의원 간담회에서 상임위 활성화와 관련, 특위 구성요건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장은 특위는 1개 이상 (수개)의 상임위 소관과 관련됐거나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데도 현재 시의회에 구성된 특위는 1개 상임위 소관이 대부분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위 대부분은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6개월 정도 연장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평택시의회에 설치된 특위의 경우 1년 이상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8대 평택시의회가 설치한 3개 특위를 보면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2018년 12월19일 구성한 평택항발전특위의 경우 애초 활동기간을 1년으로 했다가 다시 1년을 연장했다. 통복천수질개선대책특위도 지난 2018년 10월22일 구성, 지난해말까지 활동기간을 계획했다 올해 말까지 1년을 연장했다. 평택호관광단지특위 역시 지난해 3월22일 구성해 같은해 12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계획했다가 1년을 연장, 연말까지 활동한다. 홍선의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타 시ㆍ도 의회는 1개 상임위에 소관되는 사안에 대해선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평택시의회도 이미 설치한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특위 구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속보]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과다 설계로 예산낭비 논란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10여년간 민간시설로 운영돼 논란(본보 19일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처리용량이 설계용량의 6분의 1에 그쳐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 4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배후단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처리용량은 하루 최대 1천800t으로 설계됐다. 이런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준공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 15곳이 방류하는 하수용량은 하루 200~300t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치인 하루 300t으로 잡더라도 설계용량과는 6배가량 차이가 난다. 사정이 이렇자 수요 예측을 잘못한 설계 과다로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민간시설로 운영되는 배후단지 하수처리장을 평택시로 이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을 추진하는 축인 경기도가 한때 하수처리장 보수비로 20억원을 평택시에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행정절차인 기술용역 결과 시설 노후화가 심해 보수비로 대략 31억원이 나오는 등 유지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간 협의가 중단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전문기업 대표 A씨는 적은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선 시설 중 일부만 가동하고 나머지 시설은 세워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설의 고장과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시설 보수 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20억원이나 31억원 등이 거론되는 건 그만큼 시설이 노후화됐음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배후단지가 1단계 밖에 준공되지 않았고 4단계까지 완공되면 하루 3천400t가량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과다 설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수처리시설은 2개로 나눠져 있어 번갈아 가동(교번가동)하고 있어 시설을 세워 오는 고장 발생이나 노후화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10년간 개인 운영 '감시 사각'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준공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되면서 TMS(TeleMonitering system:수질원격감시스템) 미설치 등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MS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루 700㎥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100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 4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6에 하루 최대 1천800t 처리규모의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다. 소유권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있는 이 하수처리시설은 준공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로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애초 이 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됐다. 하수처리시설이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은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보수비를 도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부담하고 토지를 포함해 시설물 소유권의 시 이전을 전제로 인수(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2017년 시설개ㆍ보수비 20억원을 시에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시가 공공처리시설 전환을 위해 발주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 시설개ㆍ보수비로 30억원이 넘게 나오자 도와 시 간 예산부담에 대한 시각차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운영이 지속되면서 방류수 수질관리 감시대상 사각지대 우려와 함께 책임 운영 논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기업 대표인 A씨(60)는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은 마땅히 공공시설로 운영돼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시설로 운영하면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로 관리ㆍ운영하는 게 맞다면서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검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이윤하 평택시의원, 조례개정 대표발의

평택시의회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해 구매를 촉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18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윤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4일 간의 회기로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규정한 법정구매비율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목표율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구매도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평택시는 총구매액 1천515억4천877만1천362원 중 우선 구매액은 6억4천493만6천490원(구매비율 0.43%)으로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윤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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