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국내 첫 해양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은 소형선박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성시 궁평항에 전국 최초로 해양안전 전광판을 설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기상정보는 기상청, 조사원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자가 인터넷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전광판은 관내 10여 개 항로표지(등대) 시설에서 조류, 파고, 풍속, 안개, 동영상 등과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수집된 6개소의 자료를 활용해 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타 소규모 항 포구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해수청은 해양 기상ㆍ환경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레저보트, 어선 등 소형선박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대한 실시간 해양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박명호기자

지제세교지구조합원들 임시총회서 조합장 해임 가결…파장 예고

평택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원들이 지난 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A조합장 해임안을 의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날 평택시 세교동 소재 마음이 착한 이에게 카페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조합장 해임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67명에서 서면 결의를 포함해 출석 조합원 153명 중 찬성 151명, 기권 2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한동헌 조합원 등 의결권 조합원 70명의 발의로 열렸다. 평택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21조 2항은 조합장 해임 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 자문을 하기 위해 참석한 B변호사는 오늘 임시 총회 의결에 따라 A조합장은 해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시총회 의장을 맡은 한동헌 조합원은 해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A조합장의 ▲조합의 명예 손상 ▲정관 등 조합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음 ▲조합의 중대한 손실 초래(체비지 헐값 평가ㆍ매각 주도) 등을 들었다. 지제세교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일원 83만9천255㎡ 부지에 6천325세대 1만6천448명 수용 규모로 추진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지난 2018년 9월 기반시설공사가 시작됐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의회 "재위탁 금지 규정 어겼으면 임대료 내야"

평택 장애인 일자리카페가 폐업위기(본보 4일자 10면)에 처한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규정을 어긴 기간 만큼 사회복지법인이 대부(임대)료를 내야 한다고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정구평택시의회 부의장은 4일 일자리카페사업을 시작한 A사회복지법인(A법인)이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게 사실이라면 평택시가 장소를 무상으로 대부해주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A법인이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했으면 그 시점부터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시가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법인은 앞서 지난 2015년 10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년 취약계층 경제 활동 유입을 위한 꿈 볶는 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돼 평택시 안중읍 소재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 카페를 마련했다. 장애인 3명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꿈 볶는 카페가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평택시가 재위탁 금지조항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해 8㎡ 규모의 사업장 공간을 A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해줘 가능했다. 하지만 A법인은 평택시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카페를 B협동조합에 재위탁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자체장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A법인이 시와 협의 없이 재위탁 할 수 없다는 협약서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상임대(대부) 해지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 빛나는 조용한 가교 행정

부시장은 가교(架橋) 역할을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을 이어주고, 자치단체 안에서는 단체장과 간부공무원, 직원들 간에 합리적 소통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잘 연결해주는 일이지요. 이종호(59) 평택시 부시장이 부시장으로서 평소 자신의 역할론을 담아낸 목소리다. 이종호 부시장이 취임한 것은 지난 2018년 7월20일. 민선 7기 평택시 출범과 함께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이종호 부시장은 평택시 공직사회에서 평택에서 나고 자란 평택시 공무원보다도 평택을 더 잘 아는, 평택통으로 통한다. 여기에는 평택시 시정 정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는 발품을 팔며 보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이유가 크다. 이 부시장은 주말을 평택시 행정에 반납한 지 이미 오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더욱 견고해졌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주일치 빨레를 가져오거나 가져가기 위해 아내가 관사를 찾아오는 주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부시장이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지 올해로 39년째. 행정에 원숙함이 물씬 풍기는 이유다. 도농복합도시, 급격한 개발도시, 주한미군 집결도시. 평택시는 어느 하나로 특정지을 수 없는 도시다. 그만큼 행정도 복잡다단하다. 정치인 출신인 정장선 시장이 안심하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이면에는 믿는구석으로 이 부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국과장과 직원에게도 신망이 두텁다. 평택시 공직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에 실력까지 갖췄지만 있는듯 없는듯 조용하게, 빛나지 않는 조연행정으로 가교 역할을 다하는 이 부시장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이구동성이다. 이종호 부시장은 정책을 세울 때나 결재를 받을 때 정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거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하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여기에 효율성까지 더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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