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당부

가평군은 24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신규 확진자수 300명을 초과하고 1.5단계 기준일 때보다 2배 이상 증가 및 2곳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될 때 적용된다. 방역지침으로는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지는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초중학교 등교는 3분의 1 준수(고교 3분의 2)와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모든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3일 현재 가평자역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지역발생 66명, 해외입국 5명 등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추가 발생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이 최선인 만큼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 등의 건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 내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 등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장사시설 설치후보지 설명회 관심

가평군이 인근 시군과 함께 25일까지 진행하는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후보지 관련 읍ㆍ면 순회설명회가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주민참여를 통해 자발적 유치경쟁에 의한 공정한 부지 선정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화장장 설치후보지 공모 공고 후 6개 읍ㆍ면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설명회는 장사시설 건립추진계획 교육영상 시청, 지역 주민 인센티브 지원방법, 후보지 공개모집 설명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만 6개 읍ㆍ면 중, 최근 상면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선 일부 이장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실 방역을 완료하고 좌석간 2m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화장장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면 400억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수익시설운영권 및 화장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들도 지원된다. 위선경 가평군 행복돌봄과장은 친자연적인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장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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