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4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신규 확진자수 300명을 초과하고 1.5단계 기준일 때보다 2배 이상 증가 및 2곳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될 때 적용된다.
방역지침으로는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지는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초·중학교 등교는 3분의 1 준수(고교 3분의 2)와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모든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3일 현재 가평자역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지역발생 66명, 해외입국 5명 등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추가 발생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이 최선인 만큼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 등의 건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 내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 등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가평=신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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