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제 많은 고용허가제도 근본부터 바꿔라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2003년부터 도입하여 16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도 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도는 현재 16개 국가와 인력송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민정책 연구원 강동관 원장은 외국인 인력이 우리경제에 미친 경제유발효과는 2020년 101조 4천 억 원, 2026년은 162조 2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직장 이동이 제한되고 자유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주체를 해당국가 정부에서 지방정부(지자체)로 교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상대정부의 송출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정부(고용노동부)가 해당국가 정부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계약을 맺으면 문제발생시 해당국가 정부나 우리 정부가 징계나 취소가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2020년 1월 현재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는 약 40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 중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갈아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숙련인력의 확충을 위해 성실근로자 제도를 시행하여 1회(4년 10개월)에서 2회(4년 10개월)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실근로자 제도란, 4년 10개월을 한 회사에서 이동하지 않고 근로한 노동자에게 출국하여 3개월 후에 재입사하여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잔류하거나 난민신청으로 체류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정책의 성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수는 2017년 25만 1천41명에서 2018년 35만 5천21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되고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불법체류비율이 높은 국가는 페널티를 주거나 쿼터제한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민의 양과 질을 제고 할 수 있고, 사회통합 및 건강한 다문화사회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국가별 특징은, 사회주의 계열 국가와 무슬림 중심의 아랍계국가들이다. 이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국민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허가 대상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카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모두 아시아 국가들로 편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선정기준을 보면 고용허가제 운영능력,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여부, 경제,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편다면 국가의 외교역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흑진주 에티오피아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프리카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먼저 황실 근위대인 강유부대원 3천518명을 파견(전사 121명, 부상 536명)하여 도움을 준 나라다. 그러나 귀국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참혹한 핍박이었다. 참전 중에 공산정권으로 바뀌었고,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이유로 많은 참전 군인들은 죽고, 다쳤으며 망명길에 오르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촌마을을 형성하고 살면서도,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한다. 에티오피아는 개발할 자원이 풍부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고, 전통 기독교 국가로서 사회통합 용이성도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19년 10월 아비 아머드 알리총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고용허가제 선발 요건에도 부합하다. 신상록 상명대학교 교수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기고] 새로운 도시경영 패러다임 신호탄 ‘시흥도시공사’

시흥시가 경기도 내 53만 대도시 반열에 들면서, 경자년 1월 2일 시흥도시공사의 정식 출범을 알리며 선진적 도시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첫 신호탄을 쏘았다. 시흥시는 수도권 남부의 시군구 가운데 비교적 늦게 지방공사를 설립했지만, 주변의 기대감과 성장가능성은 타 시군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세에 있으며 평균연령 38세의 젊은 에너지는 시흥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팽창시키고도 남는다. 반면에, 시흥시는 도시공간 구조적으로 남북으로 분절되어 개발과 관리의 불균형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LH 주도의 도시개발로 수익의 선순환구조로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면, 타 시도의 지방공사처럼 의욕만 앞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시흥도시공사는 단순히 개발사업 단위로 운영되는 근시안적 경영보다는 도시 경영적 관점에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도시종합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흥도시공사의 도시경영 패러다임은 앞으로 시흥시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경쟁력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배곧신도시의 개발은 이미 시흥의 성장가능성을 검증한 사례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가시적 성과도 뚜렷하다. 배곧신도시의 성장 동력은 월곶역세권으로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다. 배곧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의 개발과 경영 노하우를 검증받았다면, 월곶역세권 개발은 주변 도시인 인천과 부천, 안산과의 경쟁력 우위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로서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에 시흥도시공사는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자주적 개발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 시흥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내 불균형으로 인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낙후지역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밑거름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한다. 시흥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된 조직으로 인재경영의 의식변화를 요구한다. 공단은 공익적 지출이 주요 업무이지만, 공사는 공익적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다각화와 더불어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와 융복합 시대에 맞는 효율적 인재경영이 수반된다.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자기역량 계발을 위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전문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노사간의 소통창구 확대 등을 통해 조직의 체질개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시흥도시공사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시흥시는 경기도 최초로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로 최종 승인받았다. 시는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체계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스마트한 성장관리를 위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리 공사는 시흥시의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을 대비해 스마트한 도시 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창조경영은 새로운 도시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흥도시공사가 시민의 삶의 질은 높이는 도시종합서비스기업으로 새롭게 탄생하려면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노사가 함께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없다. 새로 태어난 시흥도시공사의 빠른 안착을 위해 많은 시민의 응원과 격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기고] ‘감이 없는’ 경기도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지난해 11월 수년간 설전이 오갔던 소방관의 국가직화 숙원이 풀렸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통과, 법제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열악했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보다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완전한 국가직화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모든 공공조직은 엄연히 직급별로 각각의 지위ㆍ책임ㆍ권한 등을 구분해 각종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휘ㆍ명령체계 및 업무분장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현재 각 시ㆍ도에는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본부를 두고 있고 그 구성원인 소방공무원 직급은 상위부터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등 11개로 구분된다. 타 시ㆍ도와 달리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의 소방본부가 존재하며 각 본부의 조직 및 직급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남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소방정감)는 도지사 직속기구로 소방감 직급을 가진 중간직위가 없이 소방담당 9개 과(課, 과장 소방준감)를 총괄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소방준감)는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두 본부의 지휘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본부 소방담당과장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수원ㆍ고양 등 일부 시의 소방서장 직급(소방준감)과 같아 현장지휘권을 약화시켜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 수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소방감 직급을 가진 소방관이 단 1명도 없는 실정으로, 국가로 치면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없이 각 부 장관들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러한 감이 없는, 애매모호한 소방지휘체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는 간판만 국가직으로 바뀐 것이지, 실질적인 변화된 것이 없고, 애초 목적인 모든 국민의 균등하고 명확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따라서 경기도 소방조직은 도지사 아래 단일한 컨트롤타워를 갖춰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도지사 직속기구로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이체해 소방조직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북부와 남부의 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소방감으로 둬 현장대응과 소방행정업무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정부는 1천36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직ㆍ지휘 체계를 정비해 반복되는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기고] 새해엔 가스안전 점검부터

설 연휴가 곧 시작된다. 최근 명절증후군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요즘에는 가정에서 명절 음식준비 등을 많이 간소화하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시기이다보니 난방, 조리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가스사용량의 증가는 가스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이게 마련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설 연휴 기간 가스사고가 2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 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ㆍ제품노후ㆍ과열화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 중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캔을 홈에 맞게 정확히 장착하고,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캔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기구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휴대용 가스레인지 구입 시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있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 권장사용기간(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미비 사고에서도 보일러 급ㆍ배기통 관련 사고가 3건으로 절반에 달했던 만큼 겨울철 가스보일러 점검도 꼼꼼히 해야 한다. 보일러 배기통이 처지거나 꺾인 부분은 없는지, 또한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하다. 가스보일러 가동시 불완전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게 되는데, 배기통 이탈, 막힘, 찌그러짐 등의 이상이 생겨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유입되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5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니 54.1%(13건)가 배기통 이탈ㆍ막힘ㆍ부식 등에 의한 사고였다. 평상시 배기통 안전점검만 제대로 해도 절반 이상의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특성을 고려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스기기 안전점검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습관이다.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는 설 연휴, 가스레인지ㆍ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안전점검 및 가스안전 사용 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고 행복한 2020년 첫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고영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기고] 설 명절 선물에 과대포장을 줄입시다

이필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설 명절과 같이 특별한 날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받는 기분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하지만 포장지를 벗기면서 쌓여가는 폐기물을 보면 포장지를 선물 받은 것인지 혼동될 때가 종종 있다. 포장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서 불필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과 함께 그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과대 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 양산과 자원낭비ㆍ재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요즘 1인 가구 및 택배문화 증가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으로 미국(97.7㎏)프랑스(73㎏)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도 64.12㎏으로 벨기에(88.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생태계의 환경위협은 물론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포장재 등의 폐기물 처리는 순조롭지가 않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 선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급기야 올해부터 수도권 3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돼 서울인천경기도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폐기물 문제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인 배달ㆍ장례식장ㆍ종이컵ㆍ빨대 등의 사용량을 35% 감축하고, 택배ㆍ신선배송 등 운송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저감 대책인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포장이 확대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도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30% 저감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대형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집중점검은 자원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방지와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차단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과대포장을 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올 설 명절에는 예쁜 쓰레기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필근 경기도의원

[기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소방공무원의 힘찬 출발 다짐-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이 지고 경자년(庚子年)의 해가 떠올랐다. 2020년 경자년은 힘이 아주 센 흰 쥐의 해라고 한다. 쥐는 빠르고 영민하며 부지런한 동물이다. 또 다산과 다복을 상징하기도 한다. 지진이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알아채는 뛰어난 생존력으로 각종 실험과 연구의 피실험체가 돼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 소방 국가직 원년을 맞은 2020년에는 소방 조직도 이런 쥐처럼 부지런히 뛰어야 할 몇 가지 각오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덕목은 청렴이다. 청렴이라는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조직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사소한 부주의와 안일함 그리고 편법은 나비효과가 돼 자신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소방공무원은 타 직렬 공무원보다 팀워크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화재 진압ㆍ구조ㆍ구급 활동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동료와의 소통(疏通)과 공감(共感)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트렌드는 소통과 공감이다. 우리의 조직 목표 즉 고품격ㆍ고품질 등 국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합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예방정책 기초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0년을 맞아 ▲화재예방정책 추진기반 마련 ▲재난취약시설 거주자 소방안전환경 조성 ▲사람 중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등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 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4대 불법행위 단속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과 함께 온라인 매체 및 정책포스터 강화 등을 통해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소방업무는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소신 있고, 투명ㆍ공정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소방 브랜드의 높은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0년 흰 쥐의 해에는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라는 뜻의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소방공무원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올해도 경기소방은 안심(安心)ㆍ안정(安定)ㆍ안전(安全) 등 국민의 공동 이익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고] 지루함을 이겨 낸 보상

겨울철 화재 예방! 매년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뻔한 이야기(?)를 소방서장이 한다는 것은 진부함과 지루함을 넘어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인터넷 어딘가에서 떠도는 최불암 시리즈를 들고와 엊그제 들은 최신유머라도 되는 것 마냥 자기 혼자 신나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뻔함을 넘어 뻔뻔함으로 비추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리라 믿으며 겨울철 화재예방에 유용한 몇 가지를 독자들에게 알려드리니 반드시 지켜서 겨울철 화재를 예방합시다. 첫째, 겨울철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제일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난방용품의 플러그를 뽑는 일입니다. 다양한 난방용품이 보급됨에 따라 두 개나 세 개로 충분했던 콘센트가 이제는 네 개나 다섯 개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얽히고설킨 콘센트들 사이에서 가끔 불꽃 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생하는 스파크가 건조한 겨울철 공기를 만나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가습기로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습기를 사용하려면 또다시 콘센트를 사용해야 하니, 귀찮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난방용품의 플러그를 뽑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둘째, 케케묵은 먼지를 털어냅시다. 청소가 화재 예방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기제품 곳곳에 낀 먼지는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창고나 구석에 있다 정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전열기구들은 곳곳에 먼지가 끼어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 먼지들이 수분을 머금을 경우 누전이 되고, 스파크에 의해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책상 아래나 집안 구석에 놓인 멀티탭 구멍에는 먼지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주변의 멀티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살짝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사고 예방의 최선책은 바로 귀찮음과 불편함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일이나, 곳곳에 쌓인 먼지들을 닦아내는 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 한 번 숙여 마른 휴지로 닦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일이 바쁘니까,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니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처럼 안전은 귀찮음과 불편함 뒤에 따라오는 것임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아 재난으로 이어져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필자는 뻔한 이야기에 대한 진부함과 지루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오는데 지루함을 느끼셨나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 정도 진부함과 지루함을 충분히 이겨내고 안 쓰는 전기용품 플러그 뽑기, 전열기구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불편함 따위를 이겨내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편함을 이겨낸 끝에 오는 보상은, 지루함을 이겨낸 끝에 오는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이라는 걸 이 글을 통해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지루함을 이겨내신 보상입니다. 뻔한 이야기가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이 되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서은석 고양소방서장

[기고] 강원도 감자골의 단상(斷想)

나는 귀향한 초동 친구가 농촌생활을 즐기고 동화처럼 살며 정성들여 농사한 수수며, 사과, 서리태 검정콩을 보내줘, 받을 때마다 유년시절 지워지지 않는 영화 같은 추억이 나를 늘 혼란스럽게 한다. 지금은 추억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사건 사고에 가까웠다. 내 나이 15살되던 중2 겨울방학 때의 일이었다. 사춘기 꿈 많고 호기심 가득한 우리들은 그 날도 친구집에 모여 한바탕 수다와 웃음 삼매경 후 화투치는 재미에 정신들이 없었다. 처음엔 민화투로 시작해서 나이롱 뽕, 섯다, 고스톱으로 정도를 높여 나가며, 팔뚝 맞기로 시작해서 꿀밤 때리기, 그러다 급기야는 어른들을 따라서 돈내기를 하게 되었다. 문제는 용돈을 따로 받지 못하던 우리로선 현금을 갖고 있을 리 만무해 각자 재주껏 현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돈을 챙겨 와야 함께 어울릴 수 있으니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고 지능적이다 못해 범죄 수준이었다. 영자는 엄마가 계란을 수거하기 전에 먼저 닭장에 침입해 돈을 마련했고, 혜영이는 어른들 시장 볼 돈을 일부 쓸쩍해서 왔고, 나는 돈이 생기면 꼬박꼬박 모아 놓는 착한 동생을 구슬리고 달래다 안 되면 반 겁박을 주고 그러다 마지막엔 두 배로 갚아준다는 조건을 붙여 준비했고, 꾀꼬리 목소리를 갖은 정순이는 여러 친척들 앞에서 앙증맞은 엉덩이를 두들기며 처녀 뱃사공을 구성지게 불러 어른들에게서 출연료로 마련하여 도박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다. 마도로스가 꿈인 창수와 소시지를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라 미군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춘자가 싸움을 벌여 코피가 터지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엄하신 아버지가 아시고 쫓아오셔 한참의 야단과 훈시 끝에 각자 집에 가서 공부하라는 지시를 하시고 가셨다. 아버지는 우리를 잘 믿어주시는 편이라 우리들 스스로 성찰할 거라 기대하신 것 같았지만 사춘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각자의 야단맞는 모습들, 충고 듣던 자세 등을 흉내 내며 자정이 넘는 줄도 모르고 웃고 떠들고 있자니 문 밖에서 아버지의 두 번째 호통소리가 났다. 한겨울 어둡고 먼 길을 다시 쫓아오신 거였다. 우리는 잘못했다는 말도 못하고 목도리, 외투, 장갑은 챙기지도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한적한 곳을 향해 한참을 뛰다보니 눈 앞에 교회가 보여 무조건 들어가 새벽기도 나오신 교인들 틈에 앉아 처음으로 찬송가를 진지하게 따라 부르며 가슴 절절하게 기도하였다. 기도 덕인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묵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어묵과 떡볶이를 사주시며 친구란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하고, 의지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만남을 지속하는 소중한 관계니 싸우거나 다투면 안된다라는 가슴 따뜻한 당부 말씀으로 벌을 대신하셨다. 그 친구들은 중학교 교감, 대학교수, 어린이집 원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명성을 쌓으며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을 생각해보면 순도 높은 웃음이 절로 나온다. 또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멍해짐을 느낀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훌륭한 스승님이셨고 나에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신 아버지셨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김순희 아주대 대학원생

[기고] 샤워실 안의 바보와 넛지있는 규제정책

A fool in the shower room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면 샤워실 안의 바보라는 말이다. 바보가 갑자기 샤워기를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고, 바보는 놀라서 뜨거운 물로 돌리는데, 이번에는 뜨거운 물에 놀라서 다시 차가운 물로 돌리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용어로, 본래는 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규제와 그 개혁에도 이 관용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삼는 나라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규제의 이유가 되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이란, 시대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그 무게의 경중이 쉽게 바뀔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규제의 일몰제를 두고, 일정 기간마다 해당 제도가 유효한지 심사를 받는 이유다. 비록 제도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더라도, 규제는 한번 적용되면 예외를 일부 제외하면 모든 국민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제를 적용할 때 샤워실 안의 바보처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규제를 하려면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의 영향과 규제를 하였을 때 제한받는 국민의 권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규제에서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고려하지 않고 샤워기만 돌리는 샤워실 안의 바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가 변해갈수록 기존의 규제가 그 의미를 도전받기도 하고, 새로운 종류의 규제가 요구되기도 한다. 최근 공유차량업체 타다 사건 경우처럼 사회의 기존가치가 변함에 따라 기존의 규제가 도전을 받기도 한다. 또는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기존의 규제의 근거가 달라지기도 한다. 근거가 달라지면 기존의 권리의 제한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권리의 제한을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물 온도를 맞추는 현명한 규제 또는 규제해소가 필요하다. 예전에 국내에 넛지라는 책이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었다. 넛지는 팔꿈치로 쿡 찌르듯 자유로움 속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이끌어내는, 현대 사회의 정책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태도이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강한 규제는 경쟁력 상실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넛지있는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규제와 정책을 바꾸는 새로운 근거가 생겼다 하더라도, 대상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대뽀로 몰아가면 규제로 인한 폐해를 새로운 규제로 막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숲에서 늑대를 모두 제거하자 숲이 황폐해진 미국의 옐로스톤공원의 사례처럼, 규제를 다루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맞춰서, 샤워실 안의 수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처럼 현명하게, 그리고 자유과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넛지있는 정책으로 규제를 다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오세규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주무관

[기고]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수호하자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은 지난 2000년 당진군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신생매립지 619만 평 중 약 350만 평을 당진군으로 귀속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평택의 원로 지도층 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약 350만 평이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된 불합리한 사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고, 평택시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굳센 결의하에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해 경계변경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와 같은 탄원의 근거는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판결문 후미에 만약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가 법률과 대통령으로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문구에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하늘도 무심치 않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75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계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를 9항까지 신설 개정했다. 개정된 이 법에는 새로이 생성되는 신생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 9항까지의 법률에 근거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약 4년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8차에 걸쳐 엄중한 심의를 했고, 드디어 2015년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다수 면적을 평택시로, 서부두 일부 소수면적을 당진시로 귀속 결정하는 의결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등기 절차가 끝난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1천350만 경기도민은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호소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서 9항 단서에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 자치권침해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헌재와 대법의 판결이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1천350만 경기도민과 51만 평택시민은 대법과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 9조항의 취지가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 관계, 행정의 효율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도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치안, 소방, 환경 처리, 우편 등이 모두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헌재와 대법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자고로 상식이 법이라고 했다. 만약 항만의 모든 시설이 아산시나 당진시로 연결돼 있다고 하면 우리 1천350만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은 국가적인 경제이익 측면에서라도 지금 즉시 아산시나 당진시로 귀속시켜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앞으로 연륙교를 놓아 귀속의 명분을 쌓는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청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 다른 어느 도지사보다도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경자년 새해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김찬규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기고] 안전으로 따뜻한 겨울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계절이 왔다. 연일 최저기온이라는 말이 뉴스에 오르내리며, 롱패딩과 같은 두꺼운 겨울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하는 시기로 전열기, 보일러 등 난방기구들의 취급과 불의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6천651건이며, 그중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는 1천757건으로 전체 주택화재 중 26.4%를 차지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실내 난방기구의 사용 증가로 화재, 화상 등 주택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표적인 난방기구 전기장판인 경우는 내부 전선 합선,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전기장판이 노후됐거나 접어둬서 전선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좋다. 둘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의한 전기화재도 겨울철 화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난방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노후전선 안전진단 후 교체해야하며, 보관할 때는 전선이 꼬이지 않게 말아서 보관하도록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또한 겨울철 화재의 주범이다. 화목보일러는 연통이 가열된 후 감싸고 있던 보온재가 발화되어 화재로 연결되거나 불티에 의한 비화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복사열로 인해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의 가장 큰 예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려주는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기구이다. 모든 화재가 마찬가지이지만 최선은 예방이다. 진압보다 대피를 우선하며, 안전한 대피 이후 119신고 및 화재 초기진압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예방은 개개인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자각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 가정의 행복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재산은 잃어도 언젠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을 잃는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재예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올 겨울에는 부디 주택화재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특별기고] 경자년 새해, 동인천역의 역전을 희망하며…

2019년 기해년 마지막 날 오후, 동인천역 북 광장은 오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여기저기 벤치에 앉아 한겨울 햇살을 즐기는 사람 몇몇뿐으로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이런 모습은 동인천역이 19세기 마지막 해인 1899년 경인선 개통 때부터 21세기까지 무려 120년 동안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시민의 추억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 우리말에 역전(驛前)은 있어도 역후(驛後)는 없다. 존재하되 이름을 얻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곳은 역전이라 부르고 낡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역 뒤편으로 밀어 놓는다. 불법적으로 흘러나온 미군 물건을 파는 양키시장이 있어서 이었을까, 남광장쪽이 잘나가서였을까. 아무튼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은 역전의 이름을 얻지 못했다. 중앙시장, 양키시장(송현자유시장), 오성극장, 미림극장 등이 있어 오랜 시간 인천시민에게 상업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묵묵히 해왔음에도 역 뒤편으로 불리어 왔고 근래에는 원도심의 침체라는 커다란 세파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해 12월 26일,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원도심 중심으로 재생하기 위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의 거점 연계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국가와 인천시가 각각 15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천800억원을 투자해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LH가 양키시장과 북광장 일부를 개발하는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거점사업으로 주변지역과 재생사업을 연계하는 구조다. 인천시는 2007년 동인천역 주변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낙후된 동인천역 주변의 도시기능 회복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고 홍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 사업계획의 한계를 솔직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2018년 말부터 전면철거 형식의 사업 대신에 사업의 실현성이 있는 부분적 개발과 도시재생을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정하고 그 동안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구상서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뉴딜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만 울렸을 뿐, 앞으로 가파른 오르막길에 헤쳐 나가야 할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여타 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뉴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역할과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 인천시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대등하게 협의하고 이견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백전노장 전문가를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뉴딜사업에 대한 참여의 반대말은 불참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인천시는 다양한 주민 의견과 날선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민자역사 등 경인전철 남측과의 연결과 상생,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선도하고 여러 사업의 상승효과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 등 뉴딜사업의 어깨가 무겁다. 철거를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의 성격과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고쳐서 사용하는 것과 새로이 짓는 것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되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동인천역을 되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고 야구로 치면 지고 있는 경기의 9회 말 마지막 기회다.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다.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다. 인천시는 주민, LH, 동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북광장 일대를 당당히 역 앞(驛前)으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찬 원도심 중심지로 역전(逆轉) 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동석 인천시 주택녹지국장

[기고]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읍면동단위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본개념과 운영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읍면동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던 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의 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위원들을 시군구청장이 위촉하여 위상을 높이고, 위원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 주민자치 사무, 업무위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회의 역할이 커졌다. 재원마련도 달라졌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지원 외 별도재원이 거의 없었던 위원회 방식에서 수익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참여예산, 주민세 등 다양한 수입원도 마련되어져 있다. 계획만 보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은 주민자치의 정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도 장애요인인 것 같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 읍면동은 2015년 47개소, 2017년 83개소, 2019년 408개소(16시도 86시군구)가 구성되었고, 2020년에는 1천여 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와 주민자치회 행정지원체계 구축 지원 및 사례 확산을 통해 보다 속도를 올리려는 주민자치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그 첫째는 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시하고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행정지원체계 구축 지원 및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주민자치의 원조 격인 주민총회의 경험이 있다. 새마을운동 초기에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마을의 문제와 해결방안 그리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곳에 사는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극복해 내야 하는지? 등 마을문제와 숙원사업, 발전방향,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민총회는 그리 세련되지는 못했어도 마을회관이라는 모이는 장소가 있고 참석하는 주민들이 있고 마을의 의제가 있고 진행하는 새마을지도자가 있어 주민자치의 외관을 갖추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아직 민주주의 개념이나 방식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지만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주민총회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의 원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총회는 마을단위이고 주민자치는 읍면동단위라는 자치영역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개념은 거의 동일하다.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는 일선 행정기관의 시행의지와 주민의식 수준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다. 모든 정책 수단으로 당근을 제시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부는 매뉴얼만 주고 일선 지자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주민자치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단위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기존 활동단체들의 경험을 잘 접목하는 것이 정착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다. 몇 년이 더 흐른다 해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며 모델을 만들면서 차근차근 가야 성공의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황창영 주민자치ㆍ생명살림(협) 상무이사 겸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처장

[기고]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제는 의무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이 되어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건물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화기이기에 소화기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천장에 달려 있는 원형모양의 손바닥보다 작은 장치로써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고 소리를 내어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 아니라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연기는 한입만 들이마셔도 패닉에 빠져 대피조차 불가능할 수 있고 유독가스의 경우 바로 질식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처는 너무나 중요하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화기이며 화재 발생 여부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다.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이 두 가지 시설은 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2012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기존 주택 거주자들은 2017년 2월 4일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전 도민 소화기(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 협력하여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천287가구에 보급을 실시했다. 전 도민 소화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슬로건을 지정하였는데, 슬로건은 119를 비치합시다로 그 뜻은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이다. 시중에서 3만원 내외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비해 놓으면 10년간은 사용 가능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중 19%가 주택 화재이며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가 주택화재 사망자라고 한다.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을 96%넘게 끌어올려 32년간 인명피해를 56%나 줄일 수 있었다. 단순히 법적인 의무로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보자. 정상권 동두천소방서장

[기고] 경자년 새해 소방공무원의 힘찬 다짐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이 지고 경자년(庚子年)의 해가 떠올랐다. 2020년 경자년은 힘이 아주 센 흰 쥐의 해라고 한다. 소방 국가직 원년을 맞은 2020년에는 소방 조직도 이런 쥐처럼 부지런히 뛰어야 할 몇 가지 각오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덕목은 청렴이다. 청렴이라는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조직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사소한 부주의와 안일함 그리고 편법은 나비효과가 돼 자신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소방공무원은 타 직렬 공무원보다 팀워크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화재 진압ㆍ구조ㆍ구급 활동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동료와의 소통(疏通)과 공감(共感)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트렌드는 소통과 공감이다. 우리의 조직 목표 즉 고품격ㆍ고품질 등 국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합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예방정책 기초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0년을 맞아 △화재예방정책 추진기반 마련 △재난취약시설 거주자 소방안전환경 조성 △사람 중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등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 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4대 불법행위 단속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과 함께 온라인 매체 및 정책포스터 강화 등을 통해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소방업무는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소신 있고, 투명ㆍ공정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소방 브랜드의 높은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에서 시ㆍ도 경계 없는 거리 중심의 공동대응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가 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세력보다 강한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최고 수위 우선출동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2020년 흰 쥐의 해에는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라는 뜻의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소방공무원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올해도 경기소방은 안심(安心)ㆍ안정(安定)ㆍ안전(安全) 등 국민의 공동 이익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

[기고]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확충부터 시작해야

생일, 결혼기념일, 공휴일 등 날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서로 챙겨주는 많은 날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존중받아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심사례 3만3천532건 중 2만4천604건(73.4%)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됐다. 2014년에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신고 접수된 건수만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조사한다.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의 분리보호도 진행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따른다. 모든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상담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는 67개소(2019년 11월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미국아동복지연맹(CWLA)에서는 상담원 1인당 권장사례 수를 17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한 명이 평균 약 50~60건 정도의 사례를 관리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거의 3배에 가까운 숫자이다.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나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가 된 가정에 강제적인 개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거부적이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모든 대상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당면한 문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언제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바탕으로 전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가족 기능의 회복을 지원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과정 중, 아동을 비롯한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기술훈련, 가족관계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효과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가 재학대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공공에서 담당하고 민간은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과 민간의 이원화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 맞춰 지방 정부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및 인력 확충 등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재정비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다 한들 인프라 확대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길 소망해 본다. 이정옥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

[특별기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글이 있다. 풀이를 보니 의심받기 쉬운 혐의를 말하며 외 밭에서 신을 고쳐 매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서 관을 바로잡지 않는다로 풀이된다. 지난주에 지인과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고향 조상님 묘역에 들러 보살피고 비탈길을 내려오니 밭 뚝에 사과가 탐스럽게 달려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 동네에 사과나무가 없었는데 50년이 지나니 풍성하게 붉은 사과를 매단 나무가 멋지게 자리하고 있다. 탐스러운 사과를 직접 볼 기회가 없었으므로 밀착해서 사진을 3컷 찍고 몇 발짝 걸어가서 선채로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랄까. 사과밭 주인인 초등 1년 후배가 트럭을 운전해 눈앞에 정차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다. 정말로 일부러 시간을 맞춰도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차 안에서 빼꼼 내다보므로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차는 떠났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과나무를 잘 키웠다는 인사말을 했다. 차를 운전해 후배가 떠난 후에 머쓱한 상황이 찾아왔다. 사과나무 아래에 경고문을 다시 읽어보았다. 사과 따지 마세요. 따다 걸리면 사진만 찍었다고, 사과를 따지 않았다고 변명하기도 어색했다. 하지만 후배는 등에 멘 가방 속이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뭐라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방을 열어 보이는 것도 모양이 아니다. 지금 직계 5대조께 인사드리고 선대를 모신 선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6대 이상 18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을 모두를 걸고 사과를 만지지도 따지도 않았고 오직 근접 촬영만 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변명을 들어야 할 사과밭 주인인 초등학교 후배는 떠났다. 조금 전에 탁 트인 길에서 차를 운전해 오면서 자신의 사과밭 뚝에 서 있는 남자가 지금 사진만을 찍고 있다고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욕심인 듯하다. 내가 사과밭 주인이라도 저만치서 트럭을 운전하며 목도한 이 광경을 사진만 찍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페이스북에 이 심정을 올리면 경로를 거쳐서 한 달 후 두 달 후에라도 이 마음이 전달될까 하는 심정으로 사진과 글을 올렸다. 이제 동네 사람 누구를 통해서 이런 글이 올랐더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억지스럽다. 그럼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할까. 이 또한 불편할 수 있다. 나는 사과를 따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조금 많이 거시기하다. 과거에는 사과나무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었다. 대구에서는 사과나무 몇 그루로 대학을 보냈다고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귤 나무로 대학을 졸업시켰다고 한다. 소중한 사과나무 앞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산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어찌 설명할 방법도 어렵고 매체도 정하기 쉽지 아니하며 전달할 사람을 정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정답일까. 그런 심정을 글로 쓰면서 고사성어 하나를 알게 됐다.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 과수원의 사과는 길 건너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을 대상이 아니었다. 고향은 1975년부터 그린벨트다. 어려서 본 동네 집들이 몇 채 개축만 됐을 뿐이다. 눈 감고 누구네 집이 어디쯤인지 그릴 수 있다. 여유롭게 찾아간 고향마을에서 사과나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지만 자칭 사과 아닌 사과하는 글을 쓰고 있다. 사과나무 사과는 근접 촬영하면 안 된다. 사과를 따지 않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한 사과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이강석 前 남양주시 부시장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하지 마세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다. 당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어, 29명의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건 스포츠센터 건물 내 비상구의 관리실태였다. 3층 남성사우나에서는 손님과 함께 있던 이발사가 비상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해 비상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반면 2층 여성사우나는 비상구 내부에 물품을 쌓아둔 선반이 놓여 있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만약 비상구가 잘 관리됐다면,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을 것이고, 인명피해도 줄었을지 모른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의 문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닫고 있는 건 아닌지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급증한다. 건조한 날씨, 전기화학 연료를 이용한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량 증가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제천의 사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비상구 및 기초 소방시설 점검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장애물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고객의 피난 계획 미비, 통로 및 비상구의 장애물 적치는 위법행위이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피난 통로를 확인한 다음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소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스스로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구와 피난시설을 생명의 통로로 인식하고,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도록 하자.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관계인은 소방ㆍ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시민들도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경수 구리소방서장

[기고] 주방의 작은 소방관 ‘K급 소화기’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화재의 특성은 착화 시 온도가 상승하면 식용유 표면상의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하고,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소화기의 경우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 출 수 없어 언제든 재발화 할 수 있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며, 강화 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화재 유형에 따라 소화기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식용유 화재에 안성맞춤인 K급 소화기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의 먹거리 쉼터인 주방과 가족의 안전까지 문제없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화재는 발생 후 후회하면 늦는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모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해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김종삼 동두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기고] 신뢰받는 사회 향한 공직사회 노력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청렴은 지금도 공직자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공무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가 넘는 세금을 쓰고, 수많은 법령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와 규칙을 실시하고 있기에 공직사회의 부패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는 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내부 자정활동,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년 9월)이 3년을 넘어서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2019년 8월, 권익위원회)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자에 대한 부탁과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실제로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82.2%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대외적 인식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2016년 세계 52위, 2017년 51위에 머물렀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8년 45위로 크게 상승했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면서 그 이유로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향한 공직사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영진 국립이천호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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