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설 명절과 같이 특별한 날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받는 기분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하지만 포장지를 벗기면서 쌓여가는 폐기물을 보면 포장지를 선물 받은 것인지 혼동될 때가 종종 있다.
포장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서 불필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과 함께 그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과대 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 양산과 자원낭비ㆍ재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요즘 1인 가구 및 택배문화 증가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으로 미국(97.7㎏)·프랑스(73㎏)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도 64.12㎏으로 벨기에(88.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생태계의 환경위협은 물론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포장재 등의 폐기물 처리는 순조롭지가 않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 선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급기야 올해부터 수도권 3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돼 서울·인천·경기도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폐기물 문제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인 배달ㆍ장례식장ㆍ종이컵ㆍ빨대 등의 사용량을 35% 감축하고, 택배ㆍ신선배송 등 운송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저감 대책인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포장이 확대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도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30% 저감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대형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집중점검은 자원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방지와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차단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과대포장을 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올 설 명절에는 예쁜 쓰레기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필근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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