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이 되어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건물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화기이기에 소화기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천장에 달려 있는 원형모양의 손바닥보다 작은 장치로써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고 소리를 내어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 아니라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연기는 한입만 들이마셔도 패닉에 빠져 대피조차 불가능할 수 있고 유독가스의 경우 바로 질식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처는 너무나 중요하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화기이며 화재 발생 여부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다.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이 두 가지 시설은 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2012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기존 주택 거주자들은 2017년 2월 4일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전 도민 ‘소화기(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 협력하여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천287가구에 보급을 실시했다. 전 도민 소화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슬로건을 지정하였는데, 슬로건은 ‘119를 비치합시다’로 그 뜻은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이다. 시중에서 3만원 내외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비해 놓으면 10년간은 사용 가능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중 19%가 주택 화재이며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가 주택화재 사망자라고 한다.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을 96%넘게 끌어올려 32년간 인명피해를 56%나 줄일 수 있었다.
단순히 법적인 의무로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보자.
정상권 동두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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