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의 농협과 축협이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 과열혼탁 선거 양상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관리는 일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선거범죄의 조사 등)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과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지금까지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끊이질 않고 나타난 부작용과 비리, 과열·혼탁선거 양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매번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공직선거 직전에 조합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전 과열·혼탁선거운동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치러진 경북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선거로 2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100명 이상이 입건되는 등 조합장선거 때마다 불거진 ‘돈선거’가 조합비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었다. 금품선거로 당선된 일부 조합장들은 임기내 본전을 뽑으려는 생각에 대출비리 등 독직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장선거의 유권자 대부분이 공직선거 유권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이들 조합장선거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려 하기에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조합은 이번 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계기로 삼고 선관위와 사직당국도 돈쓰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선거문화를 고치고 국가와 농민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살찌우는 조합장이 당선되기를 바란다./박태은·포천시선거관리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