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국가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종교행사에 참석, 발언하는 것은 자유이나 공무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직위,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이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얼마전 이명박 서울시장의 종교행사 참석과 관련한 서울시 봉헌 발언은 그 성명서의 명의와 발언의 직무연관성을 고려할 때 개인자격보다 공무원 자격으로서의 참가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20조 2항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헌발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시장의 발언이 개인 자격이 아닌 공무원의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보여지는 근거는 봉헌서 명의에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외 서울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서울기독청년 일동’을 사용해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직위를 특별히 적시했다는 것과 발언의 내용상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부분은 직무와 발언내용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여지므로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다.

타종교와의 형평성을 상실하여 종교 차별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인터넷독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