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임면권을 현행 이사장에서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계획은 실현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한국의 사립학교 가운데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있는 학교가 있다는 현실을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파행적 운영을 바로 잡는 것이 정도이지 파행을 피하기 위하여 파행적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함이다.
또한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시민이 해를 입는 것을 피한다는 법의 정신을 상기하고자 함이다. 학교장이 임면한다는 취지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당연히 비칠지 모르나 이것은 헌법정신이나 교육특성을 모르는 처사다.
첫째,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이다. 학교장임면권은 자본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위헌적인 발상이다. 혹자는 현재 한국의 사립학교가 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공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곳이 어디 사립학교 뿐이던가. 더욱이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재정보조의 이론적인 근거는 교육이 어느 부문보다 이웃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효과를 생산하는 사립학교에게 사회가 지불하는 당연한 대가다. 정부재정보조는 정부의 의무이지 시혜가 아니며 사립학교의 당연한 권리다.
둘째, 숭고한 이상으로 교육보국하려는 잠재적 교육자의 등장을 막는 반미래적인 발상이다.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위원회가 사실상 임면권을 행사할 것이고 머지않아 파행적인 위원회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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