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음주 의심' 수사중

늦은 밤 길거리에 주차됐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던 운전자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졸음운전을 주장하자 경찰이 음주 사고를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6분께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됐던 폐기물 수집운반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시24분께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 차량에 대한 차적을 조회했다. 이어 차주를 확인한 경찰은 집에 방문해 벨을 누르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연락이 닿지 않던 A씨는 이후 이튿날인 이날 낮 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처리 없이 귀가한 점에 미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사고 당일 동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의 행적 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 확인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LPG통 옆에서 닭뼈 튀긴 백종원…더본코리아 결국 과태료 처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다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그가 주방에서 중국의 닭뼈 요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그가 닭뼈를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놓여있었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군이 현장에 방문, 시설 점검을 진행했지만 가스통은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군은 다만 유튜브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사과문을 올려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본코리아는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감형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안 회장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이 11억원 가까이 된다. 특히 6억9천300만원은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 보조금 일부여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횡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강제동원 희생자 복원사업에 힘써왔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아태협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 협력은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큰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달러(약 2억원) 및 180만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5천달러 및 180만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외국환거래법사유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8~2019년 밀가루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6천900만원에 대해선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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