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안정 취하는 중”... 6일째 대면조사 미뤄져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범행 이후 6일째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명 씨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6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명 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발급해 준 병원과 동일한 곳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다른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불가능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명 씨가 거동할 수 없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대개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양(8)이 교사 명 씨에게 살해됐다. 명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직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명 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부천 노래방서 살해된 여성…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 소견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살해된 50대 여성이 목 부위 압박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노래방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된 50대 여성 B씨의 시신을 이날 부검하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부천 모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10분께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가족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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