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징역 7년…50억 클럽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수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48대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양 전 특검보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안성 집회 현장서 민노총-경찰 충돌…부상자 7명 발생

안성의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7명이 다쳤다. 13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께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의 집회 현장에서 7명이 다쳤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도로에 나와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았고, 경찰은 이들의 해산을 명령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 점거를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기동대 대원들을 동원, 이들을 도로 옆 인도까지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집회 참가자 3명이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도로 점거 행위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 1명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다른 집행부들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에서 주최했으며 신고된 집회 인원은 400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오비맥주의 물류 운송사가 편의점 납품 물량 등을 자체적으로 운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일감을 가로채고 있다며 지난 11일부터 안성 안성 오비맥주 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제주 해상 어선 실종 5명…밤샘 수색에도 못찾아

제주 해상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이어졌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기준 경비함정 14척, 해군 함정 2척, 유관기관 어선 2척, 민간 어선 6척, 항공기 5대가 동원돼 사고 어선인 근해연승어선 2066재성호(32t)의 실종 선원을 수색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인 서귀포시 표선면 12㎞ 인근에서 해상 수색을 했다. 또 전복 선박에 진입해 선체 내부의 생존 신호 여부를 확인하고, 수중에서 전복된 선박 내부를 수색했으나 실종 선원을 찾지 못했다. 수중 수색 중 해경 대원 1명이 피로 누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사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24∼28m로 강하게 불고 파도가 3∼3.5m로 높게 일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재성호는 12일 오후 7시56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인근 해상에서 초단파무선전화(VHF-DSC)로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재성호는 지난 10일 오전 9시56분께 조업을 위해 서귀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 탔던 선원 10명 가운데 5명을 구조했고, 실종된 5명을 수색 중이다. 해경은 이날 재성호 실종 선원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는 사건 직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에도 6개월 가량 휴직했으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처는 없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영상] 교통법규 어긴 차량만 골라 '쾅'… 5년간 보험금 9억 챙긴 일당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운행한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9억3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기간 동안 총 87건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87건의 교통사고 중 67건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는 한편,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요청, 사고의 고의성 등을 파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A씨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매달 약 1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약 7개월간 수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법규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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