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6개월에서 항소심 1년6개월로 형 줄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안 회장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이 11억원 가까이 된다. 특히 6억9천300만원은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 보조금 일부여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횡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강제동원 희생자 복원사업에 힘써왔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아태협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 협력은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큰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달러(약 2억원) 및 180만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5천달러 및 180만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외국환거래법사유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8~2019년 밀가루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6천900만원에 대해선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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