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통 옆에서 닭뼈 튀긴 백종원…더본코리아 결국 과태료 처분

지난해 5월 유튜브 영상 속 장면 논란…“앞으로 안전 관리에 최선 다할 것”

지난해 5월 올라온 영상에서 LPG 가스통을 곁에 두고 중국의 닭뼈 요리를 만드는 장면. 백종원 대표 유튜브 캡처
지난해 5월 올라온 영상에서 LPG 가스통을 곁에 두고 중국의 닭뼈 요리를 만드는 장면. 백종원 대표 유튜브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다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그가 주방에서 중국의 닭뼈 요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그가 닭뼈를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놓여있었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군이 현장에 방문, 시설 점검을 진행했지만 가스통은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군은 다만 유튜브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사과문을 올려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본코리아는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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