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공짜”...74억원치 ‘찰흙으로 둔갑한 금괴’ 밀반송한 일당 검거

홍콩에서 사들인 70억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39명을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시가 74억원 상당의 금괴 78개(약 85㎏)를 일본 도쿄 및 후쿠오카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에서 소비세 환급으로 약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을 싸게 산 후, 일본 내 금 업자에게 소비세 환급액 10%를 더한 값으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금괴 1㎏을 홍콩에서 1억원에 매입한 뒤 일본 업자에게 1억1천만원에 팔아 건당 1천만원의 이익을 남기는 식으로,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이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괴를 특수 가공해 공항 검색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찰흙처럼 물렁물렁한 형태로 만들어 몸에 부착하기 쉽게 변형한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금괴는 일반 금괴와 달리 금속탐지기에 잘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직접 금을 반입하면 일본 세관에서 엄격한 휴대품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을 경유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금은 공항에서 대기하던 다른 조직원들이 건네 받아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들은 인솔책과 배달책을 지인들로 구성하고, 고교 동창·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겠다”며 여행 경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금괴 5개(5.5㎏)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특정 물건을 소지한 채 출국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밀수 수법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술타기 수법 안 썼다"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항소심에서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했다. 김씨는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하에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 초등생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 사망"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치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여러곳에 손상을 입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은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날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치료 중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여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당일 이 교사는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초등생 살해 교사…"수업 배제돼 짜증,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생각"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학생(8세, 1학년)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질병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 자살을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여일 만에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12월 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우발적 또는 계획 범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이 죽을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 차원에서 체포영장과 A씨 차량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과 상의해서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피해자 특정을 못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산 목적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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