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교통문제”

경기도민들은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교통문제, 10년 뒤 직면할 과제는 환경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광역 수도권의 발전단계에 따른 경기도 계획과제 변화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9월 시군별 1만2천9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전체의 20%가 도로대중교통 등의 교통문제 해결을 꼽았다.이어 저렴한 주택임대주택 공급이 19.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17.3%,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제공 17.0%, 환경오염 방지와 공원녹지 확보 14.4%, 공교육 환경 개선 11.6% 순으로 응답했다. 또 향후 10년 후에 해당하는 2020년에 직면할 과제로는 환경오염 방지와 공원녹지 확보가 19.9%로 1위를 차지했고, 도로대중교통 등의 교통문제 해결 18.7%,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16.6%, 저렴한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공급 16.3%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도민들이 경기도의 잠재력이나 재정능력, 정책적 의지를 생각할 때 해결 가능하다고 여기는 과제로는 전체의 24.5%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고, 19.4%가 저렴한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17.4%는 도로와 대중교통 등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경기연은 현안과제에서 가장 적은 비중으로 응답했던 환경오염 방지와 공원녹지 확보가 1순위로 나타난 것은 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며, 도민들은 대체로 경제 활성화는 달성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도로주택 등 물리적 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달성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서수원~의왕 고속화道 터널형 방음시설을”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최근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규홍 의원(고천오전부곡동) 등 6명의 의원 발의로 채택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대책 건의문을 경기지사에게 발송했다.조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고천청계지구와 인접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가 1일 10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기존에 설치된 4~9m 높이의 오래된 담장식 방음시설로는 최고 17층 높이 아파트의 소음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저감효과가 크고 도시미관까지 우수한 터널형 방음시설로 변경설치해 고천청계지구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개통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솔거아파트를 비롯 포은인스빌아파트와 청계택지지구 휴먼시아 아파트와 70~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차량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이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오산시 직제·정원 확충안… 시의회 제동

오산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확충(안)이 시의회의 관련 조례 상정 거부로 한달 이상 늦어지게 됐다.시의회는 20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날부터 개회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조례심사특위에 상정하지 않았다.시는 상정조례를 통해 정원을 514명에서 525명으로 증원하고 환경수도사업소를 신설, 서기관급 1명과 사무급 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시의회는 집행부가 7일전에 안건을 의회에 제출토록 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및 정원 조정을 위한 두 조례를 임시회 개회 바로 전날인 지난 19일에나 제출,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상정 거부 이유를 밝혔다.또 의원들은 관련 조례는 위급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실시토록 한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는 도로부터 정원 및 직제 확대 승인이 지난 4일에 단행되면서 사전 개편안을 마련, 자체적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14일 통보해 18일 서면결제를 받고 조례(안)에 대한 인쇄작업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면서 늦어지게 됐다며 이같은 급한 일정으로 인해 사전에 시의회에 개편내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개정조례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관급공사땐 고양시민 고용 의무화

고양시는 올해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조건을 개정해 고양시민을 50% 이상 의무 고용하고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규정 중 필요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전기정보소방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고양시민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설계변경 시에도 고용계획서 추가 제출을 의무화 했다. 업체가 이같은 조항을 어겼을 경우 1차 서면 경고 후 불이행 시 업체는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시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시는 공사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시는 고용실적이 우수한 현장소장이나 공사 감독관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고용촉직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또한 공사시공 과정에서 시공품질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생산자재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종합공사 계약체결 시 고양시 업체에 하도급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사감독관을 맡은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은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공사 계약 업체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관급공사가 아닌 LH, 산하기관, 지역 내 공사 중인 민간건설사업장에도 고양시민의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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