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176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부서별 새해 업무보고 청취와 각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2011년도 안양시 의회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총 90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각종 조례안 심의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 등으로 의사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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