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개회 전날 제출 심의권 침해” 상정거부
오산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확충(안)이 시의회의 관련 조례 상정 거부로 한달 이상 늦어지게 됐다.
시의회는 20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날부터 개회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조례심사특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시는 상정조례를 통해 정원을 514명에서 525명으로 증원하고 환경수도사업소를 신설, 서기관급 1명과 사무급 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7일전에 안건을 의회에 제출토록 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및 정원 조정을 위한 두 조례를 임시회 개회 바로 전날인 지난 19일에나 제출,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상정 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 의원들은 “관련 조례는 위급·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실시토록 한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도로부터 정원 및 직제 확대 승인이 지난 4일에 단행되면서 사전 개편안을 마련, 자체적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14일 통보해 18일 서면결제를 받고 조례(안)에 대한 인쇄작업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면서 늦어지게 됐다”며 “이같은 급한 일정으로 인해 사전에 시의회에 개편내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개정조례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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