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0% 이상 채용·지역업체 공사 참여 등 관련규정 개정 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고양시는 올해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조건을 개정해 고양시민을 50% 이상 의무 고용하고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규정 중 ‘필요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전기·정보·소방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고양시민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설계변경 시에도 고용계획서 추가 제출을 의무화 했다.
업체가 이같은 조항을 어겼을 경우 1차 서면 경고 후 불이행 시 업체는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시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시는 공사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시는 고용실적이 우수한 현장소장이나 공사 감독관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고용촉직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또한 공사시공 과정에서 시공품질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생산자재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종합공사 계약체결 시 고양시 업체에 하도급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감독관을 맡은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은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공사 계약 업체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관급공사가 아닌 LH, 산하기관, 지역 내 공사 중인 민간건설사업장에도 고양시민의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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