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고 박희정, 박인철, 신나연, 박병민 의원과 시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필수·감정노동자 복지분과 위원 및 관계자, 시공무원노조 관계자, 요양보호사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 및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조례의 적용범위 및 (가칭)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6-13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