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진석 용인시의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박차’

12일 오전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12일 오전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고 박희정, 박인철, 신나연, 박병민 의원과 시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필수·감정노동자 복지분과 위원 및 관계자, 시공무원노조 관계자, 요양보호사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 및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2일 오전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12일 오전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이번 간담회는 노동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조례의 적용범위 및 (가칭)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