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로당·마을회관 부지매입 계획 군의회 통과

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3건의 마을회관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군의회를 통과했다. 27일 양평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청운면 갈운12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갈운2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취득,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건물 매입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달 17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군이 제출한 매입 계획안이 조례에 명시된 제한 규정에 벗어나고 타 마을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양평군 조례는 경로당마을회관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30㎡, 보존생산 지역의 경우 660㎡ 이하의 토지만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심의를 통해 분할 매입이 곤란하거나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들은 군이 매입하겠다고 제출한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면적이 갈운1리의 경우 1천379㎡, 병산4리의 경우 1천466㎡인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찬성한데다 반대 입장을 보이던 여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지난 13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들은 지역실정을 모르는 몰지각한 처사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해당 지역의 경로당마을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됐거나 입구가 차로와 접해 있어 고령의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해 건물 신축과 부지매입 등을 추진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또 부결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13일간 열린 제280회 임시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31개 안건을 심사해 30개를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의회는 군 집행부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부결한 것을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재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최종 부결했다. 이에 따라 군 집행부가 공사의 공단 전환을 위해 제출한 3번의 조례안이 모두 부결 처리됐다. 군 집행부는 지난 5월 17일 정례회와 6월 18일과 지난달 17일 임시회에 각각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었다. 대신 의회는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당분간 공단전환 대신 공사로 운영하도록 했다. 제2회 추경대비 1천312억원 증액된 9천495억원 규모로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방호 물품 임차료 등 13건, 3억3천96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했다.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부의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전진선 의장은 군 집행부가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두고 세 차례 조례를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됐다며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오직 군민의 행복 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양평공사 임직원, 군 집행부, 군의회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현장의 목소리] 양평 공사소음에 수행은 도로아미타불…사찰 피해 호소

나무를 절단하는 엔진 톱소리와 대형 굴착기덤프트럭 소음 등으로 참선(參禪)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양평군 강하면의 한 사찰이 인근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A사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찰과 접해 있는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산24-12 일원 2천745m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에는 단독주택 3동과 사무소 3동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건축주는 지난 2017년 12월12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11일, 지난 2018년 9월1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유효한 산지전용허가를 2차례 받고 공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사 현장과 사찰과의 이격거리가 10여m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공사 시공사가 진행 중인 벌목작업과 중장비가 오가며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매연 등이 사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스님들은 방음과 분진방지 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사찰 스님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으로 인해 절이 수행공간이 아니라 생지옥이 됐다. 허가를 내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찰 석불 옆 수십년 된 소나무부터 잡목까지 한그루도 남기지 않고 잘라내 버렸다며 사찰 경관을 위해 나무 몇 그루만이라도 베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당부했지만 모두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님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방음과 분진방지 장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B시공업체 관계자는 허가에는 문제가 없고 사찰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도와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줬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사찰 측에 다시 한번 더 전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공사로 주민과 사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며 민원과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평=황선주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