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3건의 마을회관·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군의회를 통과했다.
27일 양평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청운면 갈운1·2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갈운2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취득,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건물 매입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달 17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군이 제출한 매입 계획안이 조례에 명시된 제한 규정에 벗어나고 타 마을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양평군 조례는 경로당·마을회관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30㎡, 보존·생산 지역의 경우 660㎡ 이하의 토지만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심의를 통해 분할 매입이 곤란하거나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들은 군이 매입하겠다고 제출한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면적이 갈운1리의 경우 1천379㎡, 병산4리의 경우 1천466㎡인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찬성한데다 반대 입장을 보이던 여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지난 13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들은 ‘지역실정을 모르는 몰지각한 처사’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해당 지역의 경로당·마을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됐거나 입구가 차로와 접해 있어 고령의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해 건물 신축과 부지매입 등을 추진했다.
양평=황선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