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9일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 ‘양평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양평형 생활임금(9천370원)보다 7%(65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370원 보다 86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한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받는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군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군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350여명이다.
이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에 209만4천180원을 받는다.
군는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 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 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오는 16일 고시된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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