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죄질 매우 나빠"

교제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이 17㎝의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피해자는 심장을 관통해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오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도 했다.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유족 분노를 유발했다.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흉기로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관계로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B씨 시신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지역 식품업체, 20년째 지역사회 먹거리 나눔

성남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의 모임인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가 올해로 20년째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5일 성남시청사 광장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39곳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협회 회원사인 ㈜팡마니, 아로마라인㈜, ㈜고메베이글, ㈜조이푸드, 서바나도나쓰, ㈜미래웰푸드, ㈜동원에프앤비 등 26곳의 회사가 식품을 기부했다. 이들 업체가 기부한 식품은 빵, 과자, 김, 가공육, 쌀, 라면, 음료 등 자사 생산·취급 품목들을 포함한 제품들이다. 이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임직원 등 80여 명이 업체별 기부 식품을 배분해 노인·아동·장애인·여성·노숙인·다문화시설 등에 한 곳당 300만~400만원 상당씩 보냈다. 천성욱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눔의 기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식품 기부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200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회원사들이 기부한 먹거리 나눔 행사를 이어와 이번까지 20여억 원 상당을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손배 책임지지 않는다’ 위조 확인서 법원 제출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주택분양업체를 운영하던 남성이 계약을 맺은 시행사로부터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택분양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 신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대행·광고업무 등을 위해 B시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A씨의 업체가 귀책사유로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A씨가 받은 보증금 2억5천만원을 포함한 2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B시행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B시행사는 A씨가 분양대행 업무를 못했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A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비롯한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책임을 피하고자 ‘보증금과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B시행사 C대표 명의 확인서를 위조했다. A씨는 이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인서에 적힌 필적이 C대표의 필적과 다르고, 확인서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는 2022년 7월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기숙사·복합진료지원시설 스누하우스 준공

분당서울대병원은 기숙사 겸 복합진료지원시설인 ‘스누하우스(SNUHouse)’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스누하우스 1층 로비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학교 및 병원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스누하우스는 분당서울대병원 B부지(지상주차장 및 장례식장 일대)의 공원주차장(지하 1~5층) 상부에 지상 10층 규모로 증축된 기숙사 시설로 126개의 1인실과 133개의 2인실을 갖추고 있어 의료진 4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다. 스누하우스 내부에는 피트니스센터, 공부방, 커뮤니티 라운지, 어린이집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스누하우스 준공 및 기숙사 운영은 특히 24시간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도보로 편리하게 통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과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난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는 해외 의학자들이 머무르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글로벌 의학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이번 스누하우스 준공은 환자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 글로벌 의학 교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이 안락한 휴식을 취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뇌물을 준 적도, 주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부정선거 최대 수혜자 이덕수 의장 사퇴해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14일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즉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지난해 의장선거 과정에서 집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고,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지난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14명, 무소속 C의원 1명 등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C의원은 지난해 자녀 학폭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현재 A의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B·C 의원 등 15명은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장 선거는 3차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됐는데, 1·2차 투표 때 이 의원이 18표를 받지 못해 재투표가 계속됐다. 그러자 A대표 의원 등은 같은 당 의원들과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무고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이준배·윤혜선 의원도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촬영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준배·윤혜선 의원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 이준배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 향후 법률 검토를 의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